"4500원 내라고 했다가 폭행당해"…전치 6주 택시기사의 호소

머니투데이 민수정 기자 2024.02.23 22:58
글자크기
제보자 A씨가 승객 B씨에게 택시 안에서 폭행 당하고 있는 모습의 일부./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처제보자 A씨가 승객 B씨에게 택시 안에서 폭행 당하고 있는 모습의 일부./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처


승객에게 전치 6주 폭행을 당한 택시기사의 사연이 유튜브에 소개됐다.

2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돈 안 내고 도망가려던 승객의 폭행으로 전치 6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라는 영상이 올라왔다.

택시기사 A씨는 지난 1월7일 새벽 1시30분쯤 전남 여수의 한 요양 병원 앞 갓길에 정차한 뒤 승객 B씨에게 요금을 지불하고 하차하도록 했다.



술에 취한 B씨는 "지금 계산이 안 된다"며 한 번만 봐달라고 했고, A씨는 "파출소로 가겠다"고 답했다. 당시 B씨가 내지 않은 요금은 약 4500원이었다.

이어진 영상에서 B씨는 운전석에 있는 A씨의 목을 손으로 조르고 주먹을 얼굴에 휘두르는 등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다.



A씨가 끝까지 B씨의 옷가지를 잡았으나 B씨는 "놔놔. 더 안돼"라고 말하며 택시에서 내렸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차에서 내린 B씨는 A씨 차량 유리를 주먹으로 치고 와이퍼를 손으로 뜯는 등 택시를 파손시켜 수리비 80만원이 나오게 했다.

신변에 위협을 느낀 A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현재 B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과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첨부한 수술 확인서에 따르면 A씨는 이 사건으로 손가락 끝부분이 골절돼 핀 고정술을 받았다.

자신을 장애인 택시 기사로 소개한 A씨는 "합의도 안 봤고 병원비, 차 수리비 포함해 380만원이 나왔다"며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연락이 없고 오늘 가해자에게 연락하니 전화도 안 받고 카톡도 안 본다. 답답한 심정에 몇 글자 올려본다"고 말했다.

제보 내용을 확인한 한문철 변호사는 "이건 운전자 폭행이다. 운전자 폭행은 달리고 있는 차뿐만 아니라 서 있는 차도 똑같이 특가법 위반이다"라며 "벌금형 없다. 3년 이상의 징역형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합의 안 하고 그러면 6주 진단이라는데 지금은 불구속으로 진행되지만, 나중엔 실형 선고받고 법정 구속될 수 있다"며 A씨의 진단서를 보며 "이건 합의 안 하면 실형 선고될 가능성 있다"고 했다.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 또한 B씨를 엄벌해야 한다는 반응이 대다수였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