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투사 임직원 부당 사익 추구 적발…"엄중 조치"

머니투데이 홍재영 기자 2024.02.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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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전경/사진=뉴스1금융감독원 전경/사진=뉴스1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회사 구성원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적발했다. 이해상충 관리의무 위반, 직무상 정보를 이용하거나 직무 관련 업무 알선을 통한 사익 추구 등 행위가 확인됐다.

금감원은 25일 지난해부터 금융투자회사 대주주 및 임직원의 부당 사익추구를 중점 검사 항목으로 지정해 점검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검사 결과 이해상충 관리 의무 소홀 등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수사기관 통보도 진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금융투자회사의 운용역이 본인이 운용하는 펀드와 본인이 투자한 타 운용사의 펀드 간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이해상충 가능성을 평가하지 않거나 투자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는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이 부동산 펀드, PFV를 운용·관리하면서 지득한 사업정보를 본인 또는 가족법인 명의로 출자사에 투자하거나 사적으로 금전을 대여해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도 적발됐다. 이는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 사례에 해당된다. 이 외에 업무 알선에 의한 사익 추구 행위 사례 등도 금융당국 그물망에 걸렸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지도하고, 향후 검사에서도 같은 위반 유형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 개인·기관 투자자 등 다양한 자본시장 참여자가 투자판단시 제재내역을 충실히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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