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금감원)은 리볼빙 광고 실태를 점검하고 금융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항을 여신금융협회와 공유해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사진제공=금감원
금융감독원(금감원)은 리볼빙 광고 실태를 점검하고 금융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항을 여신금융협회와 공유해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가령 지난달 말 기준 리볼빙 평균 이자율은 16.9%지만 실제 광고에선 '연 5.4~19.9%'로 표기된다. 5.4%와 같은 최소 이자율은 극히 예외적으로만 적용되기 때문에 금융소비자가 일반적으로 적용받는 이자율 수준을 가늠하기 어려웠다.
소비자가 '리볼빙' 서비스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문구도 수정한다. 기존에는 일부 카드사가 리볼빙이란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일부만 결제' 또는 '최소 결제'라고 표기했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당월에 일부 금액만 결제할 수 있는 '일시불 분할납부' 등 다른 서비스와 리볼빙을 오인하는 일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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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금감원은 '최소결제', '일부만 결제' 등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있는 표현 대신 소비자에게 익숙한 '리볼빙' 또는 표준약관상 용어인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으로 분명하게 표기토록 개선했다.
금감원은 "리볼빙은 고금리 대출성 계약으로 편의성에만 집중해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용하면 과다부채와 상환 불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런 사실을 소비자경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