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 낼만 해" 결제 미뤘는데 16.9% '이자 폭탄'…이런 일 막는다

머니투데이 이창섭 기자 2024.02.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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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최대 이자율이 아니라 평균치도 병행해 안내하기로
'일부만 결제' 등 리볼빙임을 숨기는 문구도 개선

금융감독원(금감원)은 리볼빙 광고 실태를 점검하고 금융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항을 여신금융협회와 공유해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사진제공=금감원금융감독원(금감원)은 리볼빙 광고 실태를 점검하고 금융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항을 여신금융협회와 공유해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사진제공=금감원


앞으로 신용카드 리볼빙 광고에서 최소·최대 이자율뿐만 아니라 평균 이자율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카드사는 리볼빙 이자율을 표시할 때 연 '5.4~19.95%'처럼 최소·최대 이자율만 표시했다. 또 '일부만 결제' 등 리볼빙 서비스임을 명확히 알 수 없게 하는 문구도 수정된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리볼빙 광고 실태를 점검하고 금융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항을 여신금융협회와 공유해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과 여신금융협회는 리볼빙 이자율 안내 표시를 개선하기로 했다. 지금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리볼빙 평균 이자율 언급 없이 최소·최대 범위만 안내한다.

가령 지난달 말 기준 리볼빙 평균 이자율은 16.9%지만 실제 광고에선 '연 5.4~19.9%'로 표기된다. 5.4%와 같은 최소 이자율은 극히 예외적으로만 적용되기 때문에 금융소비자가 일반적으로 적용받는 이자율 수준을 가늠하기 어려웠다.



금감원은 "홈페이지와 앱 등 광고에서 리볼빙 이자율을 고시할 때 평균 이자율도 병행해 기재하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리볼빙' 서비스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문구도 수정한다. 기존에는 일부 카드사가 리볼빙이란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일부만 결제' 또는 '최소 결제'라고 표기했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당월에 일부 금액만 결제할 수 있는 '일시불 분할납부' 등 다른 서비스와 리볼빙을 오인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최소결제', '일부만 결제' 등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있는 표현 대신 소비자에게 익숙한 '리볼빙' 또는 표준약관상 용어인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으로 분명하게 표기토록 개선했다.

금감원은 "리볼빙은 고금리 대출성 계약으로 편의성에만 집중해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용하면 과다부채와 상환 불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런 사실을 소비자경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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