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감리업체 선정 비리' 업체 대표·심사위원들 구속영장 청구

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2024.02.23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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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 검찰, 검찰로고 /사진=김현정삽화, 검찰, 검찰로고 /사진=김현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감리 입찰 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경기도 소재의 건축사무소 대표와 전현직 국립대 교수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용성진)는 23일 공공 건설 사업 입찰에 참여해 평가위원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건축사무소 대표 1명과 수천만원대의 뇌물을 수수한 전현직 교수 등 총 3명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허씨는 2022년 6월부터 당해 10월까지 조달청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 평가위원으로 지내며 다른 건설사무소 대표로부터 2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날 허씨에게 2회에 걸쳐 총 2500만원의 뒷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경기도 안양시 소재 건축사무소 대표 김모씨에 대해서도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국립대 교수인 주씨는 2020년 12월 LH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 참여한 다른 건설사무소 대표로부터 심사 대가로 총 6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주씨의 뇌물액은 3000만원을 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가 적용됐다. 한편 주씨에게 뇌물을 건넨 업체의 대표는 이날 구속 영장 청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참가업체들이 담합하고 입찰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에게 청탁 대가로 뇌물을 공여·수수했다고 보고 지난해 8월부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앞서 KD,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등 전국의 건축사무소 17개와 LH 평가위원들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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