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2.23.
23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을 열고 이날부터 의사 집단행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별도의 신청이나 지정 없이 희망하는 의원, 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가 전면 시행된다.
현재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 중인 비대면진료는 의원급에서 재진 환자 위주로 허용됐다. 공휴일과 야간(평일 오후 6시·토요일 오후 1시 이후)은 초진 환자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정부의 이번 방침은 상급 종합병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서 초진·재진 제한 없이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구성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비대면 진료 스타트업 대표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대상환자 제한적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국민 모두가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대통령의 발언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방안"이라 밝히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2023.5.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굿닥 관계자도 "확대된 비대면진료 지침에 맞춰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며 "빠르면 오늘 혹은 다음주 초안에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업계의 신속한 대응에도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 공백을 메꿀 수 있을지 미지수다. 2차병원급에 중등증 이하 환자의 비대면진료가 허용됐지만, 대부분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입점한 병원은 경증환자 대상의 의원급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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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2차병원이 입점한 비대면진료 플랫폼은 거의 없다"며 "지침에 맞춰 서비스를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2차병원 이상 비대면진료는 대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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