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피켓 폭행 노조원, '무죄'… "닿았는지 불분명해"

머니투데이 이창섭 기자 2024.02.2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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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피켓 폭행 노조원, '무죄'… "닿았는지 불분명해"


손에 든 피켓으로 경찰을 폭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선영 전국금속노동조합 자동차판매연대 지회장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했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경찰관에게 시위용 피켓을 휘둘러 폭행한 혐의를 받는 김 지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지난 21일 항소했다.



검찰은 김 지회장이 채증에 항의해 갑자기 피켓을 뒤집어 들어 올려 적극적으로 피해 경찰관에게 2~3회 휘두르는 장면이 녹화된 CC(폐쇄회로)TV 영상을 제시했다. 당시 폭행 경위에 대한 피해 경찰관과 목격자의 일관된 진술을 근거로 유죄를 주장했다.

피해 경찰관은 손에 찰과상을 입었는데 검찰은 이를 피켓 모서리에 긁힌 것으로 판단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 김 지회장이 적극적인 공격 의사로 경찰관을 향해 피켓을 휘둘러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



지난 16일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안산지원(형사8단독)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CCTV 등 객관적 증거와 달리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켓이 피해 경찰관에게 닿았는지 불분명하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지회장은 2022년 11월24일 서울 강남구 현대자동차 오토웨이타워 앞 인도에서 시위를 하다 소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피켓을 휘둘러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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