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로폼
기존에는 막 시작하는 스타트업이나 회사 내 전담 인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 간소화 절차를 활용할 수 있음에도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주주총회를 진행하거나, 잘못된 절차로 주주총회를 진행한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로폼(LawForm)의 원스톱 주주총회 서비스는 국내 유일의 전자법률문서 자동작성 시스템을 활용하여 더욱 쉽고 편리하게 주주총회를 진행할 수 있게 도와준다.
로폼 관계자는 "로폼(LawForm)은 회사 현실에 알맞은 주주총회를 추천하고, 주주총회 문서작성에서부터 발송, 날인 등의 복잡한 절차를 원클릭으로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며 "로폼(LawForm)의 시스템을 활용하면 기존 샘플 문서와 우편을 활용한 주주총회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로폼(LawForm)은 지난 1월 '2024 달라진 근로기준법'을 주제로 올해 첫 웨비나를 개최하여 많은 스타트업 대표와 실무진에게 큰 호응을 얻었고, 본격적인 주주총회 시즌을 맞아 '주주총회 제대로 하고, 과태료 500만원 예방하는 방법'을 주제로 두 번째 웨비나를 2월 28일에 개최한다.
한편, 로폼(LawForm) 주주총회 웨비나 참여신청은 로폼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 가능하며, 웨비나 참여를 통해서도 원스톱 주주총회 서스 이용권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