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시 닷새 전 표절소송 당한 카카오 기대작 '롬' 어쩌나

머니투데이 최우영 기자 2024.02.2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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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레드랩게임즈/사진=레드랩게임즈


카카오게임즈 (21,700원 ▼450 -2.03%)의 올해 실적을 이끌어줄 기대주로 지목된 신작 '롬'이 출시 전부터 표절 시비에 휘말렸다. 지난달 베타테스트 이후 게임 스트리머들이 제기해 온 '표절 논란'이 엔씨소프트 (210,000원 ▲6,000 +2.94%)의 소송 제기로 현실화 됐다.

엔씨소프트 "롬, 리니지W 콘텐츠와 시스템 베껴"
엔씨소프트 (210,000원 ▲6,000 +2.94%)는 22일 카카오게임즈 (21,700원 ▼450 -2.03%)의 신작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롬(ROM)'이 리니지W를 표절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카카오게임즈와 레드랩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장(민사)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레드랩게임즈는 롬 개발사이며 카카오게임즈가 퍼블리싱을 맡는다. 아울러 엔씨소프트는 이날 대만 지혜재산및상업법원에도 저작권법 및 공평교역법 위반에 대한 소장(민사)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엔씨소프트는 '롬'이 리니지W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했다면서 △게임 콘셉트 △주요 콘텐츠 △아트 △UI(사용자 인터페이스) △연출 등에서 리니지W의 종합적인 시스템(게임 구성 요소의 선택, 배열, 조합 등) 등의 무단 도용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이는 MMORPG 장르가 갖는 공통적, 일반적 특성을 벗어나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엔씨소프트의 IP(지식재산권)을 무단 도용하고 표절한 것이라 판단했다"고 전했다.



베타테스트 당시부터 '리니지W 똑같다' 비판
롬 베타테스트 중인 유튜버. /사진=태쿤 유튜브 캡처롬 베타테스트 중인 유튜버. /사진=태쿤 유튜브 캡처
롬'과 리니지W의 유사성은 지난달 23~25일 진행된 베타테스트에서 일부 스트리머들이 지적한 바 있다. 이들은 '롬' 안에서 인벤토리 창을 띄우는 UI부터 양팔저울로 표시되는 거래소 등의 아이콘, 코스튬(변신)과 가디언(소환수) 등을 얻기 위한 확률형 아이템 그래픽, 아이템 컬렉션을 통한 능력치 강화 시스템 등이 리니지W와 흡사하다는 주장을 했다.

반면 또 다른 스트리머들은 '리니지라이크'로 통칭되는 게임들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여기기도 했다. 사실상 국내 MMORPG 대부분이 적든 많든 리니지 시리즈의 영향을 받아 개발되는데, '롬' 역시 이 같은 맥락에서 유사성이 높다는 의견이었다.

엔씨소프트는 내부 검토 결과 다른 리니지라이크 게임들에 비해 유사성이 지나치게 높다는 판단하고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엔씨가 표절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웹젠 (16,760원 ▼290 -1.70%)의 R2M(리니지M), 카카오게임즈 (21,700원 ▼450 -2.03%)의 아키에이지 워(리니지2M)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 중 웹젠과의 소송은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롬'만 믿던 카카오게임즈, 실적개선 먹구름
출시 닷새 전 표절소송 당한 카카오 기대작 '롬' 어쩌나
카카오게임즈는 지난해 '아레스' 등 신작 게임의 부진으로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반토막 난 741억원에 그쳤다. 이에 오는 27일 글로벌 동시 출시하는 '롬'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었으나, 이번 소송전에 휘말리며 흥행 가도에 먹구름이 드리울 전망이다.

퍼블리셔인 카카오게임즈와 개발사 레드랩게임즈 모두 엔씨소프트의 소송 제기 전까지 이 같은 움직임을 파악하지 못해 대응 방안을 이날 오후부터 모색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게임즈 관계자는 "아직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전달 받지 못했다"며 "소장을 검토한 뒤 입장을 내고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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