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레드랩게임즈
엔씨소프트 "롬, 리니지W 콘텐츠와 시스템 베껴"엔씨소프트 (210,000원 ▲6,000 +2.94%)는 22일 카카오게임즈 (21,700원 ▼450 -2.03%)의 신작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롬(ROM)'이 리니지W를 표절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카카오게임즈와 레드랩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장(민사)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레드랩게임즈는 롬 개발사이며 카카오게임즈가 퍼블리싱을 맡는다. 아울러 엔씨소프트는 이날 대만 지혜재산및상업법원에도 저작권법 및 공평교역법 위반에 대한 소장(민사)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이는 MMORPG 장르가 갖는 공통적, 일반적 특성을 벗어나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엔씨소프트의 IP(지식재산권)을 무단 도용하고 표절한 것이라 판단했다"고 전했다.
롬 베타테스트 중인 유튜버. /사진=태쿤 유튜브 캡처
반면 또 다른 스트리머들은 '리니지라이크'로 통칭되는 게임들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여기기도 했다. 사실상 국내 MMORPG 대부분이 적든 많든 리니지 시리즈의 영향을 받아 개발되는데, '롬' 역시 이 같은 맥락에서 유사성이 높다는 의견이었다.
엔씨소프트는 내부 검토 결과 다른 리니지라이크 게임들에 비해 유사성이 지나치게 높다는 판단하고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엔씨가 표절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웹젠 (16,760원 ▼290 -1.70%)의 R2M(리니지M), 카카오게임즈 (21,700원 ▼450 -2.03%)의 아키에이지 워(리니지2M)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 중 웹젠과의 소송은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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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셔인 카카오게임즈와 개발사 레드랩게임즈 모두 엔씨소프트의 소송 제기 전까지 이 같은 움직임을 파악하지 못해 대응 방안을 이날 오후부터 모색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게임즈 관계자는 "아직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전달 받지 못했다"며 "소장을 검토한 뒤 입장을 내고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