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뉴스1](https://orgthumb.mt.co.kr/06/2024/02/2024022214563424940_1.jpg)
22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1)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제주의 한 영어학원 강사로 일하던 지난해 7~ 8월 한달여간 40여 차례에 걸쳐 자신의 차량 안에서 학원생인 중학생 B양을 강제추행 또는 간음했다. 동시에 성적 학대 행위를 했다.
검찰은 "A씨는 B양이 성적 정체성이 확립되지 못해 자신에게 쉽게 반항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범행했다"고 공소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