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레드랩게임즈
엔씨소프트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카카오게임즈와 레드랩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장(민사)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레드랩게임즈는 롬 개발사이며 카카오게임즈가 퍼블리싱을 맡는다. 아울러 엔씨소프트는 이날 대만 지혜재산및상업법원에도 저작권법 및 공평교역법 위반에 대한 소장(민사)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엔씨소프트는 "이는 MMORPG 장르가 갖는 공통적, 일반적 특성을 벗어나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엔씨소프트의 IP(지식재산권)을 무단 도용하고 표절한 것이라 판단했다"고 전했다.
엔씨소프트는 "지난해 8월에는 웹젠 (16,760원 ▼290 -1.70%) 'R2M'의 '리니지M' 표절 소송에서 승소하며, 기업의 핵심 자산인 IP와 게임 콘텐츠의 성과물 도용에 대한 불법 행위를 법적으로 인정받았다"며 "당시 재판부는 '이와 같은 행위를 규제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게임업계에서 굳이 힘들여 새로운 게임 규칙의 조합 등을 고안할 이유가 없어지게 될 우려가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고 밝혔다.
엔씨소프트는 "이번 법적 대응은 엔씨소프트가 소유한 IP 보호를 넘어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기업이 장기간 연구개발한 성과물과 각 게임의 고유 콘텐츠는 무분별한 표절과 무단 도용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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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레드랩게임즈가 개발하고 카카오게임즈가 퍼블리셔를 맡은 '롬'은 이달 27일 글로벌 출시 예정이다. 지난달 23~25일 글로벌 베타 테스트를 진행했으며 지난달 말부터 시작한 캐릭터명 선점 이벤트는 높은 호응 속에 이달 20일 조기 종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