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4명 중 3명 '사직'…수술 지연·진료 거절 피해 줄줄이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2024.02.22 11:37
글자크기

(상보)근무지 이탈 8024명, 6038명에 업무개시명령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수본 회의 내용 등을 발표하기 위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사진= 뉴시스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수본 회의 내용 등을 발표하기 위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사진= 뉴시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늘면서 사직 인원이 9000명을 넘어섰다. 정부는 전공의들에 환자 곁을 지켜줄 것을 당부하면서도 의사가 부족하며 의료개혁을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보건복지부는 전체 1만3000여명 전공의 중 약 95%가 근무하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지난 21일 오후 10시 기준 소속 전공의의 약 74.4% 수준인 9275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전날보다 459명이 늘어난 수준이다. 수리된 사직서는 없다. 소속 전공의의 64.4%인 8024명이 근무지를 이탈했으며 이탈자는 전날보다 211명 늘었다.



정부는 현장점검을 통해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6038명 중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5230명을 제외한 80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그럼에도 5596명은 복귀하지 않아 이들에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징구했다.

정부는 법과 원칙에 의거해 집단행동에 대응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 징구 이후 현장점검을 한 뒤 고발 여부를 검토한다. 고소·고발이 이뤄지고 이로 인해 열린 재판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1심 판결만으로도 행정처분이 가능하며 의사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도 처해질 수 있다.



피해 사례도 계속 집계되고 있다. 지난 21일 오후 6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번호 129)에 신규로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57건이다. 수술 지연이 44건, 진료거절이 6건, 진료예약 취소가 5건, 입원 지연은 2건이었다.

정부는 국민의 피해사례를 접수·검토해 환자의 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진료, 수술 지연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상담서비스 등을 신속히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집단행동 초기라 현장에 혼란이 있지만 정부는 비상진료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고 진료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집단행동으로 수술이 늦춰져 나이 제한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구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의사단체에는 집단행동과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발언을 멈추고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박 차관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만약 정부가 조금이라도 국민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면 의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라고 했다"며 "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잡고 있다는 뜻인지 해명을 요구하는 동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의사 부족은 명확한 사실이며 의료 개혁을 지체할 수 없다고도 했다. 박 차관은 "국책연구기관인 KDI(한국개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연구 모두 의대 증원을 하지 않으면 2035년에 1만명이 부족하다고 제시했다"며 "의사 양성에 소요되는 기간과 필수의료 확충의 시급성,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의 증대, 사회 각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증원이 시급한 최소 규모를 2000명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0명 증원은 번번이 실패해 늦어진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이상 늦추기 어려운 정책적 결단이었다"며 "우리나라의 의료 현실을 생각할 때 의료계와 합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더 이상 의료개혁을 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