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아프게 한 의사…"법적 수단 총동원"

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박미주 기자 2024.02.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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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범부처 대응 본격화
'파업 조장' 주동자 등 수사
징역형·면허취소 등 검토
이탈 6112명에 업무 명령
"처분 전 환자 곁으로" 당부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료개혁과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 등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뉴스1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료개혁과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 등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뉴스1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보고 합법적인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강력 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 현장을 떠나는 행위를 비롯해 사실상 파업을 조장하는 주동자 등에 대해서는 적극 수사하고 이후 사법처리 과정에서도 봐주기 없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고강도 법집행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수십 년간 반복돼온 것처럼 이번에도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정부가 무릎을 꿇는다면 국가의 미래를 위한 어떤 개혁도 앞으로 성공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최소한의 규모'라고 이미 못 박은 2000명 의대 정원 확대를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의지다.



21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초기에 엄정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범부처 대응을 본격화한다. 징역형 구형과 의사 먼허 취소 등도 적극 검토한다. 의료법 제59조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죄질이 나쁜 경우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재판 결과 등에 따라 의사 면허 취소 처분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법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가장 강한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본격 돌입한 첫날인 지난 20일 전체 전공의의 68%가량인 8816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중 7813명이 근무지를 이탈하면서 의료 공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6112명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며 전공의들에 현장에 복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비상진료체계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전공의 등과 대화하겠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박민수 보건복제부 제2차관은 21일 "지난 20일 밤 10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소속 전공의의 약 71.2% 수준인 8816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수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63.1%인 7813명이다. 이에 따라 현장점검에서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 6112명 중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715명을 제외한 5397명의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박 차관은 "지금 복귀하면 아직 처분이 나간 것이 아니므로 모든 것이 정상을 회복할 수 있다"며 "환자 곁으로 즉시 복귀하시고 정부와의 대화에 참여하기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 현장에는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일 오후 6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 접수된 피해 사례는 58건이었다. 주로 진료 예약 취소, 무기한 수술 연기 등이었다. 정부는 수술 취소 등에 따라 발생한 손해 보상을 위해 법률서비스 지원을 요청해 법률구조공단으로 연계하기도 했다.

정부는 국민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해 환자 치료에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비상진료체계가 버틸 수 있는 기간은 2~3주라는 의견에 대해 박 차관은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의 약 50%는 지역의 종합병원이나 병원급에서도 충분히 진료가 가능한 환자"라며 "이들을 적극 연계·회송해 전공의 이탈이 심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고, 이를 위해 어제부터 환자 회송에 따른 수가를 인상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핌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을 반박했다.

박 차관은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 일시에 집단적으로 사직하는 게 과연 헌법상의 기본권입니까"라며 "의사단체는 지금이라도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다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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