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22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남양유업 본사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한앤컴퍼니(한앤코)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 소송에 대해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가 남양유업 주식을 사모투자펀드 한앤코로 넘겨야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홍 회장 측은 앞선 세 차례의 가처분 소송과 이번 본안 소송 1심에서 모두 패하며 남양유업과 백미당 운영에서 손을 뗄 위기에 몰렸다. 2022.9.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앤코는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에 임시 주총 소집을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안건은 이동춘 임시 의장과 신규 이사 선임, 정관 일부 변경 등이다. 안건에 포함된 이들은 한앤코가 새 이사진으로 구성하려 한 인물들이다.
오는 3월 중에도 남양유업 정기 주총이 열릴 예정이지만 한앤코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주총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홍 회장의 사내이사 임기는 3월26일까지다. 한 달여 뒤 임기 만료를 앞뒀지만 한앤코가 제시한 '임기 중 새로운 이사진 출범' 혹은 '정기 주총에서 경영진 교체' 중 한 가지도 진행되지 않았다.
정기 주총 때 홍 회장이 권한을 위임하면 수월하게 사업 재편, 경영권 교체 등이 이뤄질 전망이었지만 홍 회장이 고문 선임 등 일부 조건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한앤컴퍼니(한앤코)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 김유범 변호사가 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한앤코 간 경영권 분쟁 관련 대법원 2부 선고를 마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한앤코가 홍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양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 회장은 2021년 남양유업 코로나19 불가리스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임 의사를 밝히는 대국민 사과 후 본인과 가족이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 53.08%를 한앤코에 매각하는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백미당 매각 제외' '오너(사주) 일가 처우 보장' 등의 계약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며 같은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한 바 있다. 2024.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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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에는 남양유업 최대주주가 홍 회장 외 3인에서 한앤코(한앤코 19호 유한회사)로 변경되기도 했다. 확정 판결 이후에도 홍 회장이 한 달간 회장직을 이어가고 거취를 밝히지 않자 한앤코가 선제적으로 지분 양수 대금을 입금하며 계약을 이행하라는 메시지를 낸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