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 재판서 "우린 지시 받았을뿐"

머니투데이 정세진 기자 2024.02.2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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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지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신 모 씨, 김 모 씨가 지난해 10월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영풍제지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신 모 씨, 김 모 씨가 지난해 10월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이 재판에서 자신들은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총책으로 지목한 사채업자 이모씨(54)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범들은 '주범의 지시에 따른 범행이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당우증)는 21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 등 9명과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정모씨 등 2명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사채업자 이씨 등 일당 4명을 지난 14일 구속기소됐다. 다만 앞서 기소된 윤씨 등 일당과 재판을 병합해 진행할 것인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당 중 한 명인 김모씨 측에 "(의견서에 따르면) 공동정범이라기보다는 방조범이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맞냐"고 물었다. 김씨 측은 "맞다"고 답했다.



형제 제30조에 따르면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또 형법 제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종범 형량은 정범보다 적다. 방조범은 정범이 범죄를 저지르도록 도와주는 역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다른 일당인 이모씨 측 변호인도 "일반 투자자들에 손해를 입힌 점에 대해서 피고인의 잘못을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범죄 가담 정도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다. 직접 시세조종 주문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공소장에서 영풍제지 주가 조작 일당이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년간 22만7448회(1억7965만주 상당)의 시세를 조종해 6616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재판에 넘겼다.


영풍제지의 주가는 2022년 10월25일 기준 3484원에서 1년 후인 지난해 10월17일 4만8400원으로 약 14배 올랐다. 검찰은 이들 일당이 영풍제지 주가 조작을 통해 얻은 부당이득이 단일종목 사상 최대 규모라고 봤다.

기소된 일당은 검찰이 제시한 부당이득 규모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앞선 기일과 마찬가지로 주가조작을 통한 부당이득 액수 산정의 근거를 제출해 줄 것을 검찰에 요구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부당이득금 사정과 관련해서 어떠한 근거로 산정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며 "올해 1월자로 시행된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가격을 상승시킨 경우와 가격 하락을 방어한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 고려해서) 부당이득이 어떻게 산정된 건지 의견 제출해달라"고 했다.

이들 일당의 4차 공판기일은 다음달 13일 오후 3시10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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