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 골재채취 점용료 과해"…금호해운 등 소송냈다가 패소

머니투데이 정진솔 기자, 박가영 기자 2024.02.2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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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뉴스1) 신웅수 기자 = 28일 경기 안양시에 위치한 레미콘 공장의 모습.(본문과 무관한 사진)/사진=뉴스1  (안양=뉴스1) 신웅수 기자 = 28일 경기 안양시에 위치한 레미콘 공장의 모습.(본문과 무관한 사진)/사진=뉴스1


금호해운을 비롯한 관련업계 회사 10곳이 배타적 경제 수역(EEZ)에서 골재를 채취할 때 도매가격이 잘못 산정돼 점용료를 과하게 냈다며 낸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4-3행정부(부장판사 정선재)는 골재채취업계 회사 10곳이 해양환경공단을 상대로 낸 점용료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지난 14일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금호해운, 삼표산업, 동해해운, 한라해운 등 회사 10곳은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골재를 채취하던 중 도매가격이 과다하게 산정돼 점용료가 올라갔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공유수면법에 따르면 점용료는 인근 시군구에서 판매되는 채취된 골재 도매가격의 평균치에 30%를 곱해 결정된다.

이들은 채취한 골재를 세척한 뒤 레미콘 공장으로 운송하는 차량에 싣는 가격인 '상차도가'가 도매가에 반영된 점을 문제 삼았다. 상차도가는 골재 선별·세척업자나 상차 관련 업자의 이윤이 반영된 금액이기 때문에 골재채취업자가 부담할 비용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도매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기 때문에 이들을 뺀 가격으로 도매가를 결정해야 한다고 봤다.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소매가로 부담하는 간접세인 만큼 거래 전 도매가에 포함되는 게 부당하단 뜻이다. 즉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면 이중과세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공유수면 점용과 사용은 공유수면에 대해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특정 부분을 유형적,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을 뜻하는 것"이라며 "반드시 사용권자의 경제적 이익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되거나 그런 경제적 이익에 상응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부과할 수 있는 건 아니다"고 밝혔다.

이중과세 주장에 대해서도 "특별사용에 대한 요금의 성격을 가지는 공유수면 점용·사용료와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는 성격이 달라 이중과세로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매가에 상차도가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될 수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해양환경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도 1심 판결을 대부분 인용하면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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