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건물 도로명 주소, 지자체에서 자동 부여한다

머니투데이 이정혁 기자 2024.02.2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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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건물 도로명 주소, 지자체에서 자동 부여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건축주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신축 건물에 자동으로 주소가 부여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신축 건물 착공신고가 완료되면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자치단체가 알아서 건물주소를 부여하도록 업무절차 및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건물을 세울 때 건축주가 건축법에 따라 자치단체 건축 담당 부서에 '착공신고'를 하고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주소 담당부서에 '건물주소 부여'를 따로 신청해야만 했다. 특히 건물 사용승인(준공)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물주소를 부여받아야 하는데 건축주가 이를 알지 못하고 주소 부여 신청을 미리 하지 못하면 사용승인(준공) 신청이 최대 14일 동안 늦어지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와 행안부는 건축 담당부서가 착공신고를 접수하면 주소 담당부서에 민원정보가 실시간 통보되고 업무 담당자가 주소 직권 부여에 즉시 착수하도록 업무절차를 변경한다. 도로명주소법에 따르면 자치단체는 민원인으로부터 주소 부여 신청이 없어도 건물 등에 주소를 직권 부여할 수 있다.

정부는 주소정보관리시스템(행안부) 및 건축행정시스템(국토부)을 개선해 민원정보(서류) 공동 활용 등 관련 기능을 올해 하반기까지 구축한다는 방침이.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건축물 정보는 주소 부여, 소유권 등기 등 여러 행정 처리에 필요한 기본데이터인 만큼 유관시스템과의 연계를 더욱 강화해 국민 편의를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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