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가칭 '조국신당'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사회민주당 창당보고대회에서 머리를 쓸어넘기고 있다. 2024.02.18.
얼마 전 만난 한 국회 관계자는 최근 신당 창당을 선언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이같이 말했다. 이미 자녀 입시 비리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만 피한 상태인 만큼 정치에 뛰어드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었다.
과연 부당한 수사였을까.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을 것이다. 그런데 법원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범죄사실에 대한 인정이 전제되지 않은 사과 또는 유감 표명은 진지한 반성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저와 제 가족, 주변인들이 수사 대상이 되면서 뒤늦게 광주시민들이 40년 넘게 겪은 고통과 분노를 몸으로 이해하게 됐다"는 취지로 말했다. 정치권 안팎에서 자신의 잘못으로 받은 수사와 민주열사들의 고초를 동일시하는 것은 열사들에 대한 모독이라는 지적이 빗발쳤다.
물론 민주주의 사회에선 누구나 자신의 주장을 개진할 수 있고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문제는 조 전 장관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는 점이다. 3심은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이라 사실에 대한 판단이 바뀌진 않는다. 설령 국회의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곧 의원직을 잃게 될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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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 이런 조 전 장관의 행보를 어떻게 볼까.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60% 이상이 조 전 장관의 출마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법조계에서는 "법을 공부했고, 법을 가르쳤던 사람의 태도가 아니다"라는 말까지 나온다. 국민들이 그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지켜볼 일이다.
한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