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제출 전공의 8816명…"히포크라테스 선서 생각해주길"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2024.02.21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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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근무지 이탈 전공의 7813명, 6112명에 업무개시명령
전공의에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은 아직 안 내려…복귀 먼저 당부
비상진료체계 가동, 공공의료기관 평일 진료 연장·주말 진료 시행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료개혁과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 등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뉴스1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료개혁과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 등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뉴스1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본격 돌입한 첫날(지난 20일) 전체 전공의의 68%가량인 8816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 중 7813명이 근무지를 이탈하면서 의료 공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6112명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며 전공의들에 현장에 복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비상진료체계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전공의 등과 대화하겠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박민수 보건복제부 제2차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열고 "지난 20일 밤 10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소속 전공의의 약 71.2% 수준인 8816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수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63.1%인 7813명이다. 이에 따라 현장점검에서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 6112명 중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715명을 제외한 5397명의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의료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의료법에 따라 '면허정지'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사법적인 고소·고발이 이뤄질 수 있고 이로 인해 열린 재판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1심 판결만으로도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금고 이상 처벌 시 지난해 11월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의사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



다만 정부는 현재까지 전공의에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 전공의들의 복귀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박 차관은 "지금 복귀하면 아직 처분이 나간 것이 아니므로 모든 것이 정상을 회복할 수 있다"며 "환자 곁으로 즉시 복귀하시고 정부와의 대화에 참여하기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주요 병원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근무를 중단하기 시작한 지난 20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주요 병원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근무를 중단하기 시작한 지난 20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 현장에는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일 오후 6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 접수된 피해 사례는 58건이었다. 주로 진료 예약 취소, 무기한 수술 연기 등이었다. 정부는 수술 취소 등에 따라 발생한 손해 보상을 위해 법률서비스 지원을 요청해 법률구조공단으로 연계하기도 했다.

정부는 국민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해 환자 치료에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비상진료체계가 버틸 수 있는 기간은 2~3주라는 의견에 대해 박 차관은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의 약 50%는 지역의 종합병원이나 병원급에서도 충분히 진료가 가능한 환자"라며 "이들을 적극 연계·회송해 전공의 이탈이 심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고, 이를 위해 어제부터 환자 회송에 따른 수가를 인상했다"고 말했다.

또 필요 시 인력이 부족한 의료기관과 전문과목에 공보의 등 외부인력을 핀셋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역으로 분산된 중등증 이하 환자를 지역병원이 집중 진료한다. 공공의료기관도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운영, 평일 연장 진료, 주말 진료 등으로 의료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국민들을 상대로 의료기관 이용에 대한 안내 체계를 추가로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핌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을 반박했다.

박 차관은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 병원이 대비할 시간적 여유조차 주지 않고 일시에 집단적으로 사직하는 게 과연 헌법상의 기본권입니까"라며 "자신들의 권리를 환자의 생명보다 우위에 두는 의사단체의 인식에 장탄식의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공의의 기본권 주장이 국민의 본질적 기본권인 생명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역시 인간의 생명권은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인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 판시한 바 있고, 헌법은 모든 자유와 권리는 공공복리를 위해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의료법 제59조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권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는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의사단체는 지금이라도 '사직서 제출은 의사의 기본권 행사'라는 입장을 철회하고 의료인에게 부여된 책무를 무겁게 생각해주시길 바란다"며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다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또 정부가 정한 의대 증원 2000명은 필요한 의사를 감안한 최소 수준이라고 했다. 정부가 2000명 증원의 근거로 참고한 연구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DI(한국개발연구원), 서울대학교은 각각 2035년 9654명, 1만650명, 1만816명이 부족할 것으로 추계했다고 했다. 박 차관은 "3개 연구에서 추가적인 의료 수요인 의사의 근로시간 감소 필요, 미용·성형 등 새로운 수요 증가 경향, 제약·바이오 등 임상 외 분야 의사 수요를 반영하게 된다면 필요한 의료인력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정부는 3개 연구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해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대생들의 동맹휴학도 본격화하고 있다. 교육부가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지난 20일 기준 총 27개교에서 7620명이 휴학을 신청했다. 30명만 휴학 허가가 있었고 '동맹휴학' 허가는 없었다. 3개교는 수업을 거부했다. 교육부는 각 대학들에게 학생들의 휴학 신청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면밀히 그 허가 여부를 검토하고 수업거부 등 단체행동에 대해서는 학칙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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