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도 한 은행에서 모든 은행계좌 조회한다..'오픈뱅킹 확대'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2024.02.2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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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도 한 은행에서 모든 은행계좌 조회한다..'오픈뱅킹 확대'


개인 뿐만 아니라 법인도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해 타 금융사에 흩어져 있는 계좌 정보를 실시간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이나 웹페이지 등 온라인으로만 가능했던 오픈뱅킹을 은행 영업점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은행 창구가 많지 않은 지방이나 온라인 거래가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 등이 주로 이용할 전망이다.

법인도 한 은행서 전 은행 계좌 정보 조회..이체는 제한
금융위원회는 21일 서울 강남구 금융결제원 본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오픈뱅킹·마이데이터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오픈뱅킹 기능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보스턴컨설팅그룹(BCG) 박영호 파트너, 금융연구원 권흥진 박사와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신용정보원, 시중은행 부행장, 카카오페이, 뱅크샐러드, 나이스페이먼츠, 당근페이 등 다수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지난 2019년 12월 도입한 오픈뱅킹은 금융회사나 핀테크기업이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결제 기능을 표준화된 API(표준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 형태로 제공하는 개방형 공동인프라다. 예컨대 A은행을 통해 흩어져 있는 B,C,D 은행 계좌 정보를 조회하고 실시간 이체도 가능하다.

금융위는 개인 뿐 아니라 법인도 오픈뱅킹을 통해 계좌잔액, 거래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오픈뱅킹 기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은행이 보유한 법인 계좌 중 계좌개설 은행에서 사전 이용 신청을 완료한 계좌를 통해 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법인이 은행별로 전자금융서비스를 가입하지 않고도 전 은행 계좌의 잔액과 거래내역을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기업의 자금관리 편의 증진을 위한 원스톱자금관리서비스나 신용평가모델 개발 등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재는 법인이 여러 은행 계좌 정보를 조회하려면 다른 은행 계좌를 이용하거나 펌뱅킹, 별도 자산관리 서비스를 이용해야 해서 번거롭고 수수료도 추가로 든다. 다만 법인의 경우 자금 횡령사고 발생 등을 고려해 정보 조회만 가능하고 이체는 제한된다.

A은행 창구에서 B은행 계좌 조회하고 이체도 가능
모바일 등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 한정된 오픈뱅킹을 은행 영업점(오프라인)으로 확대한다. 고객이 영업점에 방문하면 은행원이 태블릿PC 등을 통해 오픈뱅킹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오픈뱅킹을 포함해 전자금융거래를 하지 않는 사람이 A은행에 방문해 B은행 계좌의 잔액 및 거래내역을 조회할 수 있고, 이체도 가능해진다.

은행 영업점 감소 추세속에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과 은행지점이 부족한 지역에 계신 분들도 보다 편리하게 금융을 이용할 수 있게 오프라인 금융접근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시중은행 영업점은 지난 2019년 6709개에서 2022년 5800개로 줄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마이데이터 2.0 추진 방안도 마련한다. 정보 주체가 자신의 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옮기도록 요구하는 마이데이터는 지난 2022년 1월 도입됐다. 김 부위원장은 "소비자가 손쉽게 마이데이터를 통해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이용 정보의 범위를 넓혀 양질의 데이터를 확충하는 한편 마이데이터가 더욱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픈뱅킹은 은행·카드·보험·증권 등 총 57개의 금융회사와 79개의 핀테크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약 3564만명의 가입자(순가입자 기준)가 하루 평균 약 1조 7000억원의 자금을 거래한다. 금융마이데이터는 총 69개의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통해 누적 1억 1400만명의 가입자가 통합조회 서비스를 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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