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에 팔 걷어부친 여가부..돌봄서비스, 가족친화인증제 강화

머니투데이 김지현 기자 2024.02.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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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2024년 저출산 대응 정책' 발표

/사진제공=여성가족부 /사진제공=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올해 가족친화인증제를 통해 기업에 가족친화 문화를 확산하고 아이돌봄서비스, 한부모가족 자녀 지원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2024년 저출산 정책'을 21일 발표했다.

우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가족친화인증제 확대를 위해 사전 컨설팅을 지원하고,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가족친화 최고기업(대기업 15년, 중소기업 12년 인증 유지)은 현재 22개사에서 올해 70개사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다.



가족친화인증제는 근로자가 일·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2008년부터 시행됐다.

맞벌이 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 지원 가구 수는 8만5000가구에서 11만 가구까지 확대하고, 두 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서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청소년 부모의 경우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금액의 90%를 정부가 지원한다.



등·하교 및 긴급한 출장·야근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서비스 신청 시간을 돌봄 시작 최소 4시간 전에서 2시간 전까지로 단축한 '긴급돌봄' 서비스와 최소 이용 시간을 2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한 '단시간 돌봄' 서비스도 시범 운영한다.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녀양육을 위해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의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60%에서 63%로 완화하고, 대상 자녀 연령 기준을 18세 미만에서 고교 재학 시 2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지원금액은 월 21만원으로 인상한다.

다문화가족 자녀에겐 전국 가족센터를 통해 취학 전부터 고교단계까지 성장단계별로 기초학습과 진로상담, 이중언어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한다. 저소득 다문화가족의 초·중·고 자녀 6만여 명에게 연 40~60만원의 교육 활동비를 지급한다.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기업 협업을 통해 이웃과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공동육아나눔터를 현재 395개소에서 올해 말 435개소로 확대하고 이웃 간 돌봄 품앗이, 방과 후·야간·주말 운영 등 지원방식도 다양화한다.

이밖에도 기업의 자율적인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인사담당자가 참여하는 기업의 다양성 제고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재직 여성의 고충·노무 상담과 기업의 일·생활균형 직장문화 조성을 지원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독일과 스웨덴은 일·가정 양립시스템을 구축해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바 있다"며 "남녀가 함께 자녀를 돌보고, 직장에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가족친화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며 저출산 문제 해결의 기반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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