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윤전성 디자인기자
21일 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임종윤 한미약품 (310,500원 ▲500 +0.16%) 사장과 임종훈 한미정밀화학 대표가 한미약품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사건 심문을 연다.
이번 심문에서 임종윤·종훈 형제 측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 무효를 주장한다. 통합 결정이 주주총회 특별 결의 사안에 해당한다고 보고 절차적 문제도 제기한다.
이번 소송에는 당사자 외 보조참가인도 함께한다.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합병 진행 가능성이 달라지거나 표 대결에서의 소액주주 역할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사이언스와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OCI홀딩스를 비롯해 주식회사 케일럼엠, 주식회사 새솔, 개인 소액주주 등 12명이다.
만약 임종윤·종훈 형제 측 주장이 인용될 경우 송영숙 한미사이언스 사장의 양도 지분 외 추가 신규 지분을 확보하지 못해 예정대로 합병을 추진하기 어려워진다. 오는 3월로 예정된 한미사이언스의 정기주총에서 오너간의 표 싸움도 더 치열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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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기각될 경우 한미사이언스는 기존대로 합병을 추진하는 동력을 얻게 된다. 그런데도 오너 일가의 표 싸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형제 측이 앞서 제출한 본인 등을 포함한 이사 선임 주주제안 때문이다.
공시에 따르면 현재 두 형제 측 지분은 28.4%, 송영숙 회장 외 특수관계인 지분은 35%로 근소한 차이를 보인다. 다만 두 형제는 송 회장과 특수관계인 지분 중 가현문화재단(4.9%)과 임성기재단(3%)의 경우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지분 11.52%를 보유한 신동국 한양정밀화학 회장이 누구의 손을 잡을 것인가에 따라서 승자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