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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전 10시40분쯤 경기 남양주시 한 거리에서 처음 보는 여성 B씨(26)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바닥에 쓰러진 B씨의 허리를 양손으로 감싼 뒤 들어 올렸다가 바닥에 내리꽂았다. 정신을 잃은 B씨의 옆구리를 발로 걷어차기도 했다. 폭행당한 B씨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뒤늦게나마 상당 금액을 지급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