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권현진 기자 = 방송인 박수홍씨 출연료 등 6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 형 부부가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씨에게는 징역 2년을, 이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2024.2.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서울서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정영주)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박모씨와 무죄를 선고받은 박씨의 아내 이모씨의 판결에 불복해 20일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박씨가 횡령금 중 일부를 박수홍씨를 위해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이유로 박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62억원 중 21억원에 대한 횡령이 인정된다고 봤다. 법인 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허위 직원을 두고 급여를 횡령한 점은 유죄로 인정했다. 이씨는 박씨와의 공모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