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업무를 중단한 20일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방문객이 휠체어를 사용하고 있다. 2024.2.20/사진=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https://thumb.mt.co.kr/06/2024/02/2024022016370913898_1.jpg/dims/optimize/)
고용노동부는 20일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및 노무법인 점검'을 통해 노무법인 등을 매개로 한 의심 정황과 각종 부정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 환수 등 모든 행정적 수단을 동원해 강력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부터 12월말까지 부정수급 조사를, 올해 1월18일부터 2주간 노무법인을 점검했다.
산재 상담, 신청 등 관련 업무를 변호사나 노무사가 직접하지 않고 권한이 없는 사무장이 해당 사무실의 이름을 빌려 수행한 의심 사례도 포착됐다. 일부 산재 환자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변호사나 노무사를 만난 적이 없으며 산재 신청 등을 사무장에 일임하고 산재 보상 후 수임료도 사무장에게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정 수급의 경우 각종 감사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 등 각종 신고시스템 등을 통해 접수되거나 자체 인지한 883건을 조사했으며 이 중 486건(55%)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 적발액만 113억2500만원이다.
적발된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배액 징수, 장해등급 재결정,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 부정수급으로 의심된 4900여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자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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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장관은 "제도의 허점 등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므로 그대로 내버려두면 기금의 재정 건전성 악화 등으로 이어져 미래세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산재보험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게 근로자들이 충분한 치료와 재활을 통해 사회 및 직장복귀를 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브리핑룸으로 입장하고 있다. 2024.2.20/사진=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https://thumb.mt.co.kr/06/2024/02/2024022016370913898_2.jpg/dims/optimize/)
무엇보다 장기 환자를 양산하는 요양 제도가 대표적 문제로 꼽힌다. 6개월 이상 장기요양환자가 전체 요양환자의 절반 수준(48%)을 유지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고용부는 △상병별 표준요양기간의 부재 △요양 연장을 위한 의료기관 변경 제도 이용 △저조한 집중재활치료 실적 △민간산재병원 관리 부적정 등을 장기요양환자 유발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 장관은 "목통증인 경추염좌의 경우 건강보험 대비 치료 기간이 2.5배 더 길고 진료비는 3.7배 더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상병별 표준요양기간이 없어 사실상 주치의 판단에 따라 요양 연장 여부가 결정되고 있어 장기간 요양으로 이어지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요양 연장을 위한 의료기관 변경 승인 요건에 구체적 판단 기준과 횟수 제한이 없다는 점도 장기요양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실제 한 재해자의 경우 2019년 6월부터 현재까지 전문치료를 이유로 57회, 생활근거지 변경을 이유로 7회 등 의료기관을 총 64회 변경하며 4년 이상 요양을 하고 있다.
시설, 인력, 장비 등 요건만 갖추면 쉽게 지정되는 민간산재병원을 형식적으로 관리하는것도 장기요양의 원인으로 꼽힌다.
소음성 난청도 산재 보험의 주된 이슈다. 고용부에 따르면 소음성 난청 산재 신청자 중 60대 이상 고령층 재해자가 93%를 차지한다. 신청 건수는 지난해 1만4273건으로 2017년 2239건 대비 6.4배 폭증했다. 보상급여액도 1818억원으로 5.2배(347억원) 급증했다.
소음성 난청은 판례 등에 따라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사실상 사라졌고 산재 인정 시 연령별 청력손실 정도를 고려하지 않아 과도한 보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적절한 보상 여부도 살펴봐야 한다. 고령화 등에 따른 수급자 증가로 산재보험 연금부채가 55조원에 달한다. 산재로 어려운 형편에 처한 근로자를 제대로 지원하는 원칙은 지켜져야 하나 일부 과잉 보상에 대한 진단이 필요한 이유다.
이 장관은 "뇌혈관질환으로 재해를 당한 사람이 현재 78세의 나이에도 월 675만원의 장해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고 이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으면 국민연금도 중복해서 수급이 가능하다"며 "지속 가능한 산재보험 운영을 위해서는 연령 특성, 일반근로자 등과의 형평 및 노후보장으로서 타 사회보험과의 연계 등을 고려해 합리적 보상이 되도록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달 발족한 '산재보상 제도개선 TF'를 통해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이사장이 직접 단장을 맡는 '부정수급 근절 특별 TF' 를 구성해 무기한 가동한다. 박종길 이사장은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와 사중손실을 동시에 해소하고 단순보상 보다는 재활을 통하여 직장복귀로 이어지는 선순환 사회 서비스로서의 산재보험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