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불법 이자 수익 은닉 431억원 추징…불법사금융 업체 '정조준'

머니투데이 세종=오세중 기자 2024.02.21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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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맨 왼쪽)이 20일 불법사금융업체 조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국세청 제공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맨 왼쪽)이 20일 불법사금융업체 조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과 공조를 통해 불법사금융 업체들로부터 400억여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특히 불법사금융 업체와의 전쟁에 국세청이 검찰·경찰·금융감독원과 함께 공조하면서 조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

국세청은 20일 지난해 11월 30일 총 163건에 대한 불법사금융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해 현재까지 431억원을 추징·징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총179건에 대한 2차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불법사금융 업체들에 대한 대대적 정부 공조 조사는 지난해 11월 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의 후속조치다.

당시 윤 대통령은 "불법 사채업자들의 범죄수익은 차명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해 환수하고 특히 국세청은 강력한 세무조사로 불법 사금융으로 얻은 수익을 단 1원도 은닉할 수 없도록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국세청, 연 5214% 살인적 고금리 불법사채업자 등 '적발'…1차 이어 2차 세무조사 착수


압류품 수장고./사진=국세청 제공압류품 수장고./사진=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1차 조사에서 △세무조사 △자금출처조사 △체납자 재산추적조사 등을 실시했다. 우선 살인적 고금리를 뜯어가거나 협박·폭력 등 반사회적으로 추심하는 불법사채업자에 대해 세무조사한 결과 401억원을 추징했다.


실제 취업준비생 등 신용 취약계층에게 5000여회 대여하고 나체사진 공개 협박 등 악랄하게 추심하면서 최고 연 5214% 초고금리 이자수익은 신고누락한 사채업자가 확인돼 수억원을 추징했다.

자금출처조사에서는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을 자녀명의로 대물변제받거나 불법소득을 편법증여받아 호화생활을 누린 자들을 적발했다. 체납자 재산추적조사에서는 불법 대부업 세무조사로 거액을 추징받고도 고의로 체납하는 자를 추적해 세금을 징수했다.

국세청은 또 2차 세무조사에 돌입하는데 전주(錢主), 휴대폰깡 등 신종수법을 활용한 불법사채업자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2차 세무조사 119건 중 60% 이상(1차 30% 대비 2배 이상)을 유관기관 정보를 기반으로 분석·선정(74건)했다.

국세청과 공조한 부처들은 압수·수색 영장 청구 법률지원, 조사착수 경찰관 동행, 조세포탈범 기소 등을 협업한다. 국세청도 검찰의 범죄수익 환수 업무, 경찰의 금융추적 업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 첫 TF 구성, 부처 공조하니 성과도 '쑥↑'…검찰 '기소정보'·경찰 '수사지원'·금감원 '피해사례 공유'
그래픽=이지혜 디자인기자그래픽=이지혜 디자인기자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있어 검찰, 경찰, 금감원과 개별적으로 정보를 공유한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것은 처음이다. 조사의 진행속도가 빠르고 성과도 빠르게 나타나는 이유다.

검찰의 경우 이번 2차 조사에서 불법사금융 관련 범죄로 재판계속 중이거나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공소장, 범죄일람표 등을 새롭게 제공한다.

국세청은 검찰이 불법사금융 관련 범죄로 기소한 사건 중 기업형 불법사채 범죄이거나 규모가 크고 악질적 불법 추심행위(나체사진 협박이라는 나체추심 등)를 하는 등 사안이 중대한 경우 중 조세포탈 혐의가 있는 25건을 2차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또 조직적 사채업자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매우 큰 악질적 사금융업자에 대해 검찰의 법률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의 역할은 수사자료 등 정보공조, 경찰관 동행 등 조사요원 신변보호다.

국세청은 경찰로부터 불법사금융 조직총책들과 그 일당 수백명의 명단과 함께 언론에 보도된 사건에 대한 범죄일람표 등 수사자료를 제공받았다.

경찰은 조직적 사채업자 등 조사요원의 신변안전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관 동행, 조사현장 순찰 강화 등 인력 지원에 나선다.

금감원은 불법사채업자 등의 피해접수사례 등 정보를 다른 부처와 공유한다.

이에 금감원은 최근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 1000여건, 대출 중개 플랫폼 단속 자료 및 불법추심 혐의 업체 명단을 제공했다.

피해신고서에 기재된 불법사금융업자의 계좌번호, 전화번호를 단초로 국세청 자체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인적사항을 특정하고 단속 정보에 기초한 탈루혐의 분석 등을 국세청이 분석했다.

국세청 역시검찰의 범죄수익 환수를 지원하고 경찰이 수사하는데 금융추적 시 지원에 나선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를 기반으로 조사하는 전 과정에서 긴밀하고 효율적으로 협업해 불법사금융에 엄정 대처할 것"이라며 "광범위한 금융거래 추적을 실시해 실제 거래내역을 끝까지 뒤쫓고 조세포탈 행위를 빠짐없이 적발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고 형사처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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