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 거는 남성 밀었다가 '쿵' 사망…"결과 참혹" 법원 판단은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4.02.2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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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사진=뉴시스


나이트클럽 직원에게 시비 거는 60대 남성을 제지하다가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3일 오후 11시55분쯤 대구 동구 한 나이트클럽 앞에서 B씨(63)의 목 부위를 1회 강하게 밀쳐 넘어뜨렸다. A씨는 넘어지면서 후두부를 시멘트 바닥에 부딪혀 결국 두개골 골절상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나이트클럽 직원에게 시비 거는 것을 보고 이를 막는 과정에서 B씨가 자신의 가슴을 2회 밀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식 불명 상태였던 B씨는 사건 발생 약 1주 뒤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 행동으로 인한 결과가 매우 참혹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피고인은 수차례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일부 범행 발생에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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