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 확대하려다 절단…의사 책임 60%만 인정된 이유

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2024.02.20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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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김현정 디자인 기자삽화=김현정 디자인 기자


성기 확대 수술 도중 성기가 절단된 사건에 법원이 의사 책임을 인정했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4단독 박설아 판사는 A씨가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A씨에 대한 B씨의 배상액을 2400여만원으로 정했다.

과거 성기 확대 수술을 두 차례 받은 A씨는 2020년 5월 B씨에게 추가 수술받았다. 수술 도중 출혈이 생겨 큰 병원으로 옮겼고 A씨는 전원된 병원에서 음경해면체가 100%, 요도해면체가 95% 절단됐다는 소견을 받았다. 이 일로 A씨는 배뇨와 성 기능에 장애를 입게 됐다.



법원은 B씨가 무리한 수술을 했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이미 두 차례 인공 진피 삽입술로 음경해면체와 인공 진피 보형물이 심하게 유착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박리를 시도하다가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고 했다.

이어 "B씨는 박리의 어려움, 출혈 발생 가능성 등을 설명하기는 했지만 이 과정에서 음경해면체 등이 손상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성기능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고지하지 않았다"며 B씨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과거 수술 전력으로 수술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B씨 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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