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간 수갑 차고 '어슬렁'…"장난인데 진짜 체포됐다" 황당 사연

머니투데이 민수정 기자 2024.02.19 23:45
글자크기
연휴 3일동안 수갑을 차고 돌아다닌 남성이 경찰에 검거되는 황당한 사연이 소셜 미디어에 소개됐다./영상=유튜브 채널 '경찰청'연휴 3일동안 수갑을 차고 돌아다닌 남성이 경찰에 검거되는 황당한 사연이 소셜 미디어에 소개됐다./영상=유튜브 채널 '경찰청'
연휴 3일 동안 수갑을 차고 돌아다닌 남성이 경찰에 검거되는 황당한 사연이 소셜 미디어에 소개됐다.

19일 유튜브 채널 경찰청에는 "재미로 수갑 찼는데 진짜 잡혀갔다?!"라는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 속에서 A씨는 식당에서 한쪽 손목에 경찰용 구형 수갑을 차고 있었다. 경찰이 A씨를 외부로 데리고 나와 '어디서 구했냐'고 묻자 A씨는 "친구한테 있던 거..."라며 지인에게 받은 수갑을 찼다가 아직 못 뺐다는 정황을 설명했다.

현장에 있던 경찰은 A씨에게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경찰제복법)'이 신설돼서 경찰 장비나 유사 경찰 제복 장비를 착용하거나 소지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가 "이거 진짜 경찰 수갑이냐"고 묻자 경찰은 "경찰 수갑은 아니더라도 수갑이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결국 A씨는 경찰제복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021년부터 시행된 경찰제복법은 제9조에서 '누구든지 유사경찰제복을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연휴 3일동안 수갑을 차고 돌아다닌 남성이 경찰에 검거되는 황당한 사연이 소셜 미디어에 소개됐다./사진=유튜브 채널 '경찰청'연휴 3일동안 수갑을 차고 돌아다닌 남성이 경찰에 검거되는 황당한 사연이 소셜 미디어에 소개됐다./사진=유튜브 채널 '경찰청'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