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1심 징역 5년에…검찰도 불복, 항소

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2024.02.19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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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 관련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 관련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검찰이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김 전 대표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

서울중앙지검은 법원이 김 전 대표에게 징역형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19일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3억5000만원의 추징금 납부를 명령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약 63억5000만원이 선고됐으나 일부 무죄가 선고된 2억5000만원도 불가분적 알선의 대가인 점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김인섭과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관련자들의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전 대표는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알선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로부터 77억원을 수수하고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 기소됐다가 같은 해 10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이 사건을 이재명 대표가 김 전 대표의 청탁에 따라 2014년 4월~2018년 3월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업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하고 민간업자에게 단독사업권을 줘 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권력형 지역토착비리 사건'으로 규정하고 지난해 10월 이 대표와 이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을 배임 혐의로 별도 기소했다.

이 대표와 김씨는 이 같은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다. 김씨는 재판에서 이 대표 측과 관계는 있었지만 청탁을 하지 않았고 77억원도 동업인에게 받은 정당한 대가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대표 역시 2022년 2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김인섭씨와) 연락도 잘 안 되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전 대표의 판결은 이 대표가 연루된 이른바 '백현동 의혹' 관련 첫 유죄 판단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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