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김정기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주)넥슨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 제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온라인 게임서비스 업체 넥슨코리아가 온라인 PC 게임인 메이플스토리 및 버블파이터 내에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 이를 누락하여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6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2024.1.3/사진=뉴스1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508명은 19일 넥슨을 상대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2억5000만원 규모의 손배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변호사는 "게임 관련 사건으로는 최다 원고이고 청구 액수로 봐도 게임 소비자 관련 소송에서는 최대 규모 액수"라고 말했다.
이용자들은 약관상 중요한 사항 변동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점에서 배상 책임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또 이 같은 행위가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와 환불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넥슨은 게임 속 아이템인 '큐브'의 특정 옵션이 나올 확률을 조작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난달 과징금 116억원을 부과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