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플스토리 이용자 508명, 넥슨에 단체 손배소

머니투데이 정진솔 기자 2024.02.19 17:12
글자크기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김정기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주)넥슨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 제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온라인 게임서비스 업체 넥슨코리아가 온라인 PC 게임인 메이플스토리 및 버블파이터 내에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 이를 누락하여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6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2024.1.3/사진=뉴스1(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김정기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주)넥슨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 제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온라인 게임서비스 업체 넥슨코리아가 온라인 PC 게임인 메이플스토리 및 버블파이터 내에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 이를 누락하여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6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2024.1.3/사진=뉴스1


게임 '메이플스토리' 이용자들이 확률형 아이템이 불리하게 설정돼 피해를 봤다며 게임 운영사인 넥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508명은 19일 넥슨을 상대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2억5000만원 규모의 손배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대리한 이 이철우 변호사는 "이번 손배소는 1차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원고가 추가됨에 따라 청구 금액이 확장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게임 관련 사건으로는 최다 원고이고 청구 액수로 봐도 게임 소비자 관련 소송에서는 최대 규모 액수"라고 말했다.



게임 이용자들은 넥슨이 게임 속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설정하고도 이를 알리지 않거나 허위로 고지했다며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됐다"며 "정보를 알았다면 확률형 아이템을 덜 구매했을 수도 있었는데 정확한 안내가 없었기에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용자들은 약관상 중요한 사항 변동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점에서 배상 책임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또 이 같은 행위가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와 환불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넥슨은 게임 속 아이템인 '큐브'의 특정 옵션이 나올 확률을 조작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난달 과징금 116억원을 부과받았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