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죄 입증됐다" 박수홍 또 다른 싸움…유튜버·악플러 고소한다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2024.02.15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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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이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 모씨와 배우자 이 모씨에 대한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방송인 박수홍이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 모씨와 배우자 이 모씨에 대한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개그맨 박수홍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친형 박모씨 판결 이후 또 다른 싸움에 나선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박수홍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존재는 지난 14일 밤 '박수홍 1심 선고 관련 입장문'을 내고 악플러·유튜버들을 고소하겠다고 예고했다.

박수홍 측은 입장문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 허위 사실을 무차별적으로 옮긴 수많은 악플러, 유튜버들과 긴 싸움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형수에 대해서도 "박수홍의 인생을 파멸시키기 위해 고(故) 김용호에게 허위 사실을 제보해 악의적인 거짓 방송을 사주하고, 지인을 통해 허위 악성 댓글을 유포해 극심한 고통을 주고 천륜까지 끊게 만들었다"며 싸움을 예고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 모 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현재 이씨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박수홍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명백히 죄가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 그동안 박수홍의 피해 호소가 정당했으며, 사법부가 직접 이를 인정한 판결이라 볼 수 있다"고 환영했다.

하지만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양형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퉈야 할 부분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검찰 측에 강력한 항소 의지를 전달한다"고 했다.


법무법인 존재는 "박수홍은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거짓에 대한 단죄가 이뤄지는 것이야말로 그동안 박수홍을 응원하고 걱정해주신 분들께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라면서 "박수홍은 다시는 그와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또 "누군가의 고통을 양분 삼아 기생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이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수홍은 2021년 4월 친형 부부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박씨 부부는 약 10년 동안 박수홍의 돈과 자신들이 운영하던 연예기획사 돈 등 약 48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박씨가 운영하던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에서 각각 7억원, 13억원가량을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개인 자금을 빼돌려 사용했다는 점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20억원 가량을 횡령 혐의로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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