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84원→48400원 주가조작, 개미들 피눈물 6616억 삼켰다

머니투데이 정세진 기자 2024.02.15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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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을 지켜 본 증권사들이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다. 지난해 10월 2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위탁매매 미수금 잔고(20일 기준)는 1조259억원, 위탁매매 미수금 대비 실제 반대매매 금액은 5497억원으로 집계됐다.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시작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을 지켜 본 증권사들이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다. 지난해 10월 2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위탁매매 미수금 잔고(20일 기준)는 1조259억원, 위탁매매 미수금 대비 실제 반대매매 금액은 5497억원으로 집계됐다.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시작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영풍제지 주가를 조작한 일당이 약 6600억원에 이르는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단일 종목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14일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갖고 주가조작 총책과 조직원, 도주를 도운 변호사 등 총 16명을 적발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2 명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영풍제지 주가조작 총책은 사채업자 이모씨다. 이씨 일당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영풍제지 주가를 조작해 6616억원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위반)를 받는다. 현재까지 확인된 단일종목으로는 주가조작 범행 사상 최대 규모 부당이득이다.

이씨 일당의 개입으로 영풍제지 주가는 2022년 10월25일 3484원에서 약 1년 후인 지난해 10월17일 4만8400원으로 14배 급등했다.



검찰은 이씨를 중심으로 조직원 총 20여명이 3개팀을 구성해 점조직 형태로 운영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이 주가 조작에 이용한 차명계좌 등 증권계좌만 총 330여개였다.

검찰은 이들이 1년여간 △가장·통정매매 △고가매수 주문 △물량소진 주문 △시가 관여 주문 △종가 관여 주문 등 수법으로 시세 조종 주문을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가장매매는 주식을 거래할 때 권리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매매를 의미한다. 동일인이 매도·매수 주문을 동시에 내 주식 매매가 활발히 이뤄지는 것처럼 속이는 수법 등이 가장매매에 해당한다. 통정매매는 자기 주식을 매도 또는 매수하면서 상대방과 같은 시기, 같은 가격으로 그 주식을 거래하기로 사전에 협의해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또 고가매수 주문은 직전 가격 혹은 상대호가와 대비해 고가로 매수주문을 반복해 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주문을 말한다. 일반 투자자 입장에선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듯 보일 수 있다. 물량소진 주문은 매도1호가에 나온 매도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매수주문을 하는 행위다. 일반 주식 투자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주가조작 조직 범행 구도 /자료=서울남부지검주가조작 조직 범행 구도 /자료=서울남부지검
시가·호가 결정주문은 시가 결정을 위한 호가 접수시간인 오전8시~9시, 종가 결정을 위한 호가 접수시간인 오후 3시20분부터 3시30분에 이뤄진다. 이때는 각각의 호가와 주문수량은 공개되지 않고 예상 체결가격과 예상 체결수량만이 공개된다. 이 상황에서 예상체결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주문을 내면 예상 체결가격을 상승시킨다. 마치 주가가 상승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주문이다.

검찰은 주가조작 일당이 거액의 미수거래도 활용한 것으로 봤다. 영풍제지 주식의 하한가 사태 이후 자기 명의 계좌를 사용한 조직원 상당수가 미수금 채무를 떠안 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증권계좌를 빌려준 계좌주들도 각자 수십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미수금 채무를 지게됐다.


검찰 관계자는 "미수거래에 따른 반대매매 물량을 처분하지 못한 특정 증권사 역시 거액의 피해를 입는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씨 도주를 도운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도 범인도피죄로 구속했다. 해당 법무법인 직원 B씨와 이씨 운전기사 등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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