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청 전경./사진제공=김포시
14일 시에 따르면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명의이전·말소와 국세경정, 납세자의 착오납부 등의 사유로 발생한다. 환급금은 발생 후 5년이 경과하면 청구할 권리가 소멸된다. 이에 따라 시는 납세자의 권리확보를 위해 일제정리 기간 동안 환급안내문 발송, 전화안내 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환급금의 조회 및 신청은 정부24나 위택스에서 가능하며, 사전에 위택스를 통해 환급계좌를 등록해놓으면 환급금이 발생할 때마다 별도의 지급청구 없이도 해당 계좌로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