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 '안전관리 특별대책 기간' 운영/사진=HDC현대산업개발
14일 건설업계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9시30분 경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충북 음성군의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한 노동자가 추락 사고로 숨졌다. 공사 중인 아파트 6층에서 창호 관련 작업을 하다 안전난간이 떨어져 18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후 대우건설의 건설현장에서만 6번째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2022년 6월 이후 매월 초 경영진이 건설현장을 직접 찾아 특별안전 점검을 시행해 왔다. 이날엔 이달을 '안전관리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해 현장 예방 관리에 집중한다고도 밝혔다. 대우건설 역시 지난달 경영진이 인천 서구의 아파트 건설현장을 찾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그러면서 올해를 '중대재해 제로' 원년의 해로 삼겠다고 공표했지만 이달 들어 중대재해가 또 발생했다.
그럼에도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건설사의 노력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태선 서울사이버대학교 안전관리학과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업계도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아직 중대사고를 막기 위해 실효성 있는 자기규율을 업계 차원에서 만드는 노력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독일, 영국 등 해외의 경우 비계(飛階)업계 등 전문건설직종협회가 합리적으로 실행가능한 수준의 건설사고 예방 규범을 만들었다"며 "한국에서도 노동부가 업계 차원에서 이 같은 자기규율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