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경영' 강조에도 끊이지 않는 건설현장 중대재해

머니투데이 이용안 기자 2024.02.1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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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안전관리 특별대책 기간' 운영/사진=HDC현대산업개발HDC현대산업개발, '안전관리 특별대책 기간' 운영/사진=HDC현대산업개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건설사들이 '안전경영'을 표방하고 있지만 공사 현장에서는 사망 등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는 건설업계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사고 예방 원칙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4일 건설업계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9시30분 경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충북 음성군의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한 노동자가 추락 사고로 숨졌다. 공사 중인 아파트 6층에서 창호 관련 작업을 하다 안전난간이 떨어져 18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후 대우건설의 건설현장에서만 6번째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다.



건설사들이 '안전경영'을 강조해왔음에도 업계 전반적으로 사고는 계속된다. 지난 1일엔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하는 경기도 평택시 소재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현장 지하에서 흙막이 보 해체 작업 중 H빔에 부딪혀 노동자 1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음 날 사망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2022년 6월 이후 매월 초 경영진이 건설현장을 직접 찾아 특별안전 점검을 시행해 왔다. 이날엔 이달을 '안전관리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해 현장 예방 관리에 집중한다고도 밝혔다. 대우건설 역시 지난달 경영진이 인천 서구의 아파트 건설현장을 찾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그러면서 올해를 '중대재해 제로' 원년의 해로 삼겠다고 공표했지만 이달 들어 중대재해가 또 발생했다.



건설업계에서는 공사 현장 특성상 타 업권보다 사고 가능성에 크게 노출돼 있다고 토로한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은 외부 작업이 많아 계절의 변화 등 타 업권보다 여러 위험 변수가 존재한다"며 "특히 한국 건설현장은 해외와 비교했을 때 아파트만 봐도 고층 건물을 올리는 작업이 상대적으로 많아 사고 발생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건설사의 노력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태선 서울사이버대학교 안전관리학과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업계도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아직 중대사고를 막기 위해 실효성 있는 자기규율을 업계 차원에서 만드는 노력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독일, 영국 등 해외의 경우 비계(飛階)업계 등 전문건설직종협회가 합리적으로 실행가능한 수준의 건설사고 예방 규범을 만들었다"며 "한국에서도 노동부가 업계 차원에서 이 같은 자기규율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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