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비리로 입주 늦어졌다" 한은, 국가상대 손배소 걸었지만 패소

머니투데이 정진솔 기자 2024.02.1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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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은행 본부/사진=뉴스1  (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은행 본부/사진=뉴스1


한국은행이 별관 공사 과정에서 생긴 입찰 비리로 입주가 지연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7민사부(부장판사 손승온)는 14일 한은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조달청은 2017년 한은 별관 건물 재건축 시공사로 계룡건설을 선정했다. 삼성물산은 입찰가를 589억원 더 낮게 썼지만 뒤로 밀렸다는 점을 문제 삼아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고, 감사원은 조달청이 시공사를 잘못 선택하면서 예산을 약 462억원 낭비했다고 판단했다.



계룡건설이 본격 공사를 시작한 2019년 11월 이후에도 입찰 비리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다. 검찰은 감사원 감사 결과로 불거진 입찰 비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2021년 11월 조당청과 건설업체 등을 압수 수색했다. 또 지난해 건설사 관계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조달청 간부가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에 한은은 창립 70주년인 2020년 통합별관에 입주하려던 계획이 어그러지고 삼성본관 건물 일부를 임대하면서 손해가 발생했다며 5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국가를 상대로 냈다.



2022년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은 국정감사 과정에서 삼성 본관 빌딩 임대차 계약에 따른 전체 임차료만 1027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계룡건설이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서 물가가 올랐으니 공사비를 257억원가량 증액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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