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려도 남는 장사?…'6616억' 챙긴 영풍제지 주가조작, 엄벌 가능할까

머니투데이 정세진 기자 2024.02.15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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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려도 남는 장사?…'6616억' 챙긴 영풍제지 주가조작, 엄벌 가능할까


"회사 주가가 1년만에 14배 뛰었는데 관계자들이 모르고 있었다는 부분이 납득이 안 된다."

"말씀에 틀린 게 하나 없다. … 공범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선 계속 수사해야 한다."

검찰이 영풍제지 주가를 조작한 일당의 총책으로 사채업자 이모씨(54)를 재판에 넘겼다. 이씨 일당이 챙긴 부당이득이 얼마인지, 밝혀지지 않은 공범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선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6616억원, 단일 종목 사상 최대 부당이득…몰수·동결 진행 중
영풍제지 불공정 거래 의혹과 관련해 시세 조종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신모씨와 김모씨가 지난해 10월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영풍제지 불공정 거래 의혹과 관련해 시세 조종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신모씨와 김모씨가 지난해 10월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14일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 중간수사결과 발표했다. 주가조작 총책 이씨와 조직원, 도주를 도운 변호사 등 총 16명을 적발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이씨 일당이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30여개 증권계좌를 이용해 시세조종 주문을 내 영풍제지 주가를 상승시킨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구속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 일당이 얻은 부당이득은 총 6616억원이다.

검찰은 이씨 일당이 영풍제지 단일 종목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 부당이득을 봤다고 발표했다.

앞서 2019년부터 2022년 4월까지 이른바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로 불리는 시세조종으로 라덕연 호안투자컨설팅 대표(43) 등이 90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사례도 있다. 다만 라 대표 등은 장기간에 걸쳐서 8개 상장사의 시세를 조작했다. 이씨 일당은 단일 종목으로 약 1년만에 6616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6616억원의 부당이득은 관련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계산 방식에 따라 실현이득이 5200억원 정도 된다"며 "실현이익이라고 해서 전부 조작일당의 개인 재산으로 귀속된 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일년 동안 주가조작 자금이 필요해서 상당 부분 재투자가 됐다"며 "최종적으로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는 아직도 수사 중"이라고 했다.

정확한 범죄 수익 역시 수사 중이라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도주한 조직원뿐 아니라 취득한 범죄수익도 추적 중에 있다"며 "상당 부분 계좌를 동결시켜 추징, 보전 처분 받은 건 맞는데 정확한 액수가 파악되진 않았다"며 "330여개 계좌를 추적했는데 전체 계좌 잔액이 얼마인지 조사 중"이라고 답했다.

검찰은 범죄수익 흐름과 세탁 여부 등에 대해서 수사 중이다.

개미 투자자들의 의문…영풍제지는? 다른 공범은?
주식 투자자들은 상장사의 주가가 1년 동안 14배 뛰는동안 회사 관계자들이 몰랐다는 것에 의문을 표한다. 이씨에게 지시한 공범이 있거나 이씨와 공모한 회사 관계자가 있는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검찰이 주범으로 지목한 이씨는 서울 명동에서 활동한 사채업자다. 과거 코스피 상장사의 주가 조작에 관여하기도 했다. 검찰 역시 이씨에 대해 "사채업자라고 할수도 있고 시세 조정꾼이라고 할 수도 있을거 같은데 정확히 직업을 뭐라고 말하기 어렵다"며 "자본시장에서 활동하는 사람이라고 보면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이런 일을 하다보니 믿을 만한 조직이 필요해 가족과 10년 이상 일한 사람 등으로 팀을 구성했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했다.

이날 발표 후 검찰 관계자는 '회사 주가가 1년만에 14배 뛰었는데 관계자들이 모르고 있었다는 부분이 납득이 안 된다'는 기자의 질문에 "공범이 있는지 수사를 계속 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현재까지 영풍제지와 모회사인 대양금속 관계자들이 주가조작에 관여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영풍제지 관계자는 '영풍제지 관계자들이 주가 조작에 연관돼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관련 내용을 확인해 봐야 한다"고 했다.

이번엔 엄벌 가능할까?…양형 기준으론 최대 징역 15년
단일 종목으로 사상 최대 부당 이득을 거둔 이씨 일당의 처벌 수위에 대해서도 관심이 주목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을 보면 300억원 이상의 시세조종 등 증권범죄의 경우 최대 15년형을 선고할수 있다.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나 범죄수익을 은닉한 경우 가중처벌된다.

이씨 일당 역시 최대 형량이 15년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형근 참여연대 실행위원(변호사)는 "범죄수익이나 부당이득의 액수는 형량을 따지는 것이지 유무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작용하기 어렵다"며 "재판과정에서 공소장에 기재된 부당이득 규모를 다툴 수는 있지만 양형위원회의 기준에 따라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이어 "미국 처럼 금액별로 수백년형을 선고하지 않는 이상 주가 조작은 계속될 여지가 있다"며 "특징적인 거래를 감시하는 현재의 방식에서 전체 시장에 대한 전반적 검수를 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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