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민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
자율규제란 민간이 정부가 맡았던 규제영역에 참여하고 정부는 이러한 민간의 활동과 역할에 대해 협력하고 지원함으로써 규제를 합리화하고 효율성을 추구하는 규제방식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시장 참여자들이 자율규제를 준수하는지 감시하는데 비용이 들지만 자율규제가 정부의 강제적 규제의 대체재로 기능해 변화하는 사업환경에 보다 잘 대처할 수 있다는 편익을 얻을 수 있다. 국내에서는 기술변화가 빠른 인터넷에서 청소년 유해정보나 불법정보 관리, 온라인·모바일게임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및 청소년 이용자 보호분야에서 자율규제가 적용됐다.
법적 규제는 사회질서 유지, 공익보호, 시장실패 방지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빠른 기술변화에 대한 적응이 어렵고 세부적인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규제 피로도를 높이고 사회적 갈등이 심화할 수 있다. 무엇보다 법적 규제는 운영비용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게임물 등급심사는 대표적인 법적 규제로 게임의 내용을 심사해 등급을 부여하고 판매 및 이용에 제한을 설정한다. 이는 청소년을 유해정보로부터 보호하고 게임문화를 건전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동안 정부기관이 등급을 부여했다. 즉 민간게임의 등급을 매기는 데 국민 세금이 사용된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규제강화보다 스타트업 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과도한 규제는 투자를 저해하고 스타트업 생태계를 쇠퇴시킬 수 있다. 따라서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환경에서 혁신을 위한 규제방식으로 자율규제를 폐기하고 법적 규제로 전환하는 것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요컨대 자율규제는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통해 혁신을 촉진하는 효율적인 규제방식이다. 빠른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높은 수준의 규제를 유지하며 시장의 활력을 저해하지 않는 자율규제를 적극 활용해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