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채무불이행,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성립요건 충족해야

머니투데이 중소기업팀 2024.02.1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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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의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칼럼

역대급 고금리 사태가 장기화되며 빚의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NICE평가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채무 불이행자는 65만3141명을 기록하며 전년도 연말 대비 4만5138명, 약 7.42% 늘어난 수치를 보였다. 2022년까지만 해도 채무 불이행자 수는 줄어드는 추세였지만 어느새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채무 불이행자의 증가는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지만 대여금 사기 고소 등으로 이어지면서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초래한다는 점에서도 우려할만한 문제다.

김낙의 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법승김낙의 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법승


세간에는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을 때 반사적으로 사기죄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까다로운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만 사기죄가 인정된다. 단순한 채무불이행 상황에서 사기죄 고소를 당하게 되었다면 처음부터 채권자를 기망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분명하게 입증해야 한다. 만일 변제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속이는 등 채권자를 현혹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처벌에 이르게 되므로 채무를 형성할 당시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 대응해야 한다.



대여금 사기 고소는 친분 등에 의해 돈을 빌려주고 이를 상환 받지 못한 사람이 돈을 빌려간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이다. 틀림없이 돈을 갚겠다고 철썩 같이 약속한 사람이 갑자기 안면을 바꾸고 차일피일 채무의 상환을 거절한다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처음부터 악의를 가지고 사기를 치는 범죄자들도 사회에 비일비재한 탓에 '혹시 사기를 당한 것이 아닐까?'하는 불안감을 가지고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곤 한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은 민사 영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하기보다는 채무 이행을 촉구하는 대여금반환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사기죄로 고소한다 하더라도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며 설령 사기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당연히 대여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결국 금전적으로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거쳐 강제집행 등을 이용해야 한다.



물론 사기죄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상황이라면 고소를 진행하여 법을 어긴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한다.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도록 한 경우에도 사기죄가 될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기망'이란 재산상 거래 관계에 있어 상호 지켜야 하는 신의,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총칭하는 말이다.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금전적 이익을 보았다 하더라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

만일 사기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기로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가중처벌 될 수 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고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라면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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