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229억 횡령 혐의' 백광산업 前대표 징역 2년6개월에 항소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2024.02.1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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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2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3.1.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2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3.1.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0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 김모 전 백광산업 대표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임선화)는 13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는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회사 자금 229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유용한 회사 자금을 자신과 가족의 호화생활에 사용하고, 범행을 은폐하고자 핵심 증거인 출금전표를 파쇄하도록 지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선고형은 가볍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심 법원은 김씨의 증거인멸교사에 관해 직원에게 증거인멸 의도로 출금전표 파쇄를 지시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정범인 직원의 증거인멸 고의가 입증되지 않아 교사범은 법리상 무죄라고 판단했다"며 "검찰은 회계를 담당해왔던 직원의 경력, 관련자의 진술 등 증거를 종합하면 정범의 증거인멸 고의가 인정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죄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과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분식회계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회계 임원 박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백광산업에는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검찰은 김씨가 2011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회사 자금 169억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개인 신용카드 대금, 증여세 등을 납부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1000만원 미만으로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방법으로 김씨가 횡령한 금액은 22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김씨의 횡령·배임 등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법리적인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는 가족의 사익을 위해 회사 자금을 개인 금고에서 돈을 꺼내쓰듯 거리낌 없이 사용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수차례 임원들이 피고인을 만류했음에도 멈추지 않고 범행을 이어가 뒤처리는 모두 임직원의 몫이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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