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금융, '1.8조 배당' 아직 남았다…분기배당까지 '따블' 노린다

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2024.02.1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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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배당 기준일 신한 23일, 하나 28일, KB·우리 29일...4대금융 '역대급 주주환원'

4대금융, '1.8조 배당' 아직 남았다…분기배당까지 '따블' 노린다


4대 금융지주가 1조8000억원 규모의 결산배당을 진행할 예정이다. 배당금 결정 후 배당 주주를 확정하는 방식이 새롭게 적용되면서 이달 배당기준일에 맞춰 주식을 매수하면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다음달 말까지 주식을 보유하면 분기배당까지 '더블배당'을 노려볼 수 있다. 역대급 주주환원이 부각되면서 올해 금융지주 주가는 크게 올랐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지주는 이달 23일, KB·하나·우리금융지주는 28~29일을 결산배당기준일로 정했다. 주식 거래 체결 소요 기간(2영업일) 등을 고려해 배당기준일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결산배당을 받을 수 있다.



4대 금융지주가 결산배당으로 지급할 총액은 1조7906억원에 이른다. 금융지주별 결산 배당금액과 총액은 △KB금융 1530원(5794억원) △신한금융 525원(2692억원) △하나금융 1600원(4608억원) △우리금융 640원(4812억원)이다.

배당 결정일 직전 1주일간 시장에 형성된 최종 주가를 기준으로 한 시가배당률은 우리금융이 4.5%로 가장 높고, 이어 하나금융 3.6%, KB금융 2.5%, 신한금융 1.2% 수준이다. 분기배당을 더한 연간배당은 △KB금융 3060원 △신한금융 2100원 △하나금융 3400원 △우리금융 1000원이다.



지난해까지 금융지주의 결산배당기준일은 연말(12월31일)이었다. 주주총회 의결권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맞췄다. 이에 배당 주주를 연말에 확정한 후 이사회에서 연간실적 확인 후 배당안을 결정하는 수순으로 배당이 진행됐다.

하지만 올해(2023 회계연도)부터는 '선(先) 배당금 결정, 후(後) 배당 주주 확정' 방식으로 일정이 바뀌었다. 금융지주별로 배당 방안이 발표된 이후 배당기준일에 맞춰 주식을 매수해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배당 지급은 오는 4월 이뤄질 예정이다.

주식을 매수한 후 다음달 말까지 보유한다면 분기배당까지 기대해볼 수 있다. 자본시장법은 분기배당의 기준일을 3·6·9월 말일로 규정하고 있다. 4대 금융지주는 모두 분기배당을 실시 중으로 분기배당의 비중도 높은 편이다.


4대금융지주는 4분기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충당금과 민생금융지원 등의 영향으로 4분기 실적이 크게 감소했지만 주주환원율을 33~37.5%까지 높였다. KB·신한·하나금융이 새롭게 발표한 자사주 매입·소각 규모만 7700억원에 이른다. 우리금융이 예금보험공사가 보유 중인 자사주(지분 1.24%)를 매입, 소각할 경우 4대 금융지주의 소각 규모는 9000억원가량으로 는다.

금융지주의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으로 주가도 우상향 중이다. 이날 기준 KB금융의 주가는 지난해 말과 비교해 28.8% 상승했고 △하나금융 27.9% △신한금융 10.8% △우리금융 10.6% 상승했다.

금융지주 관계자는 "정부가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 밸류 업 프로그램도 주주환원 확대 추세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저평가된 가치주의 가치회복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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