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 '파업 보류' 가닥…한숨 돌린 尹정부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2024.02.1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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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단체, 파업 등 집단행동 보류 결정…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13일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13일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설 연휴 이후 의대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파업으로 의료대란이 일 것이란 예상이 나왔지만 당장 현실화하지 않으면서 정부가 한시름 놓게 됐다. 전공의 단체가 최근 회의에서 집단행동 결정을 내리지 않은 때문이다. 정부의 강경한 대응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3일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전날 진행된 온라인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제 27기 대한전공의협의회 부회장, 이사, 국원 전원 사퇴 및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대한 건'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대전협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됐다. 박단 대전협 회장을 제외한 박명준 부회장 등 대전협 국원 전원은 전일 부로 사퇴했다.



대전협은 회의에서 정부의 의대증원 방침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4시간가량 마라톤 회의를 이어간 결과 당장은 파업을 하지 않고 근무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에는 대전협이 회의에서 파업을 결정하고 설 연휴 이후 집단행동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다. 대전협이 전국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1만여명을 상대로 지난해 12월30일부터 지난 3일까지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8.2%가 "정부가 의대정원을 늘리면 파업 등 단체 행동에 참여하겠다"고 답한 바 있어서다. '빅5'로 불리는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도 설 연휴 전 파업하기로 뜻을 모았다.

대전협이 집단행동에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정부의 선제 조치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들의 파업하고 집단 사직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자 지난 6일 수련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내렸다. 지난 8일엔 파업 시엔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것이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의사 면허 정지' 처분까지 가능하고, 다른 법령들도 적용해 고소·고발한 후 금고 이상의 형이 내려지면 '의사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고 엄포를 놓은 바 있다. 이에 대전협이 법적 조치 관련 검토를 충분히 한 후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대전협이 당장 집단행동에 나서지 않는 점에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이며 의료진에 환자 곁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조규홍 복지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어제(12일) 전공의 단체의 임시총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 표명이 없는 점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대화의 문은 활짝 열려 있다. 전공의들은 환자 곁을 지켜주시는 결단을 내려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집단 휴진, 집단 사직 또는 집단 연가 등 환자의 생명을 도구 삼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아울러 박 차관은 정부가 필수의료 개혁은 의사를 노예화하는 정책이며 오는 4월 총선 이후 의대 증원 숫자를 줄일 것이라는 등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4월 선거 전 학교별 의대 정원 배정을 확정할 것이며 필수의료 개혁은 의사들의 사법적 부담을 덜며 국민은 제 때 적정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연 2000명 증원은 과도한 수준이 아니며 19년 간 정체한 의대 정원을 너무 늦게 늘리는 것이고, 의사가 늘면 의료비 지출이 급증하고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날 것이라는 의사단체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의료 남용 방지 등으로 건보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했다.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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