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서 여친에 재산 넘겼는데 잠적…석방되자 한 일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4.02.1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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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이너/사진=임종철 디자이너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동안 재산을 넘겨받은 여자친구가 연락되지 않자 그의 모친을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우상용)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0일 오전 9시21분쯤 충북 진천군 한 주택에서 여자친구의 어머니 B씨(81)를 폭행한 뒤 목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해 6월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중 면회를 온 여자친구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자 부동산 처분을 위한 위임장을 써줬다.

이후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석방된 A씨는 자신의 땅을 판매한 여자친구가 연락이 되지 않자 잠적했다고 생각해 집으로 찾아갔다.



당시 A씨는 집에 있던 B씨가 "앞으로 찾아오지 말라"고 하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B씨를 사망한 걸로 여긴 A씨가 현장을 벗어나면서 살인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구속됐다가 석방된 지 이틀 만에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범행 이후 경찰서에 찾아가 자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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