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이 오는 26일부터 ‘청년월세 한시특별 지원’대상자를 모집한다./사진제공=장흥군
지원 대상은 만19~34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000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다.
신청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2월25일까지로 1년간 한시적으로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한다.
김성 장흥군수는 "청년들과 사회초년생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특히 청년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