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뭐하는 거지?"…꽉 막힌 도로, 급 튀어나온 버스 역주행 질주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4.02.1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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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영상=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설 연휴에 차량 정체가 빚어진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승합차가 포착됐다.

운전자 A씨는 지난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엄청난 버스를 봤다"며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사건은 설 당일이던 지난 10일 충남 논산시 연산면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A씨가 공개한 전방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승합차 한 대가 안전지대를 넘어 A씨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 A씨는 "뭐 하는 짓이지? 말도 안 되는 짓을"이라며 당황했다.

후방 블랙박스에는 승합차가 멀리서부터 중앙선을 넘어 약 20초간 위험천만하게 역주행하는 모습이 담겼다. 맞은편 도로에서 정상 주행하는 차량이 나타나자 승합차는 재빨리 안전지대로 들어와 사고를 피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A씨는 "정체 차량이 늘어서 있는 편도 1차로인데, 갑자기 버스가 안전지대를 침범해 끼어들었다"며 "긴급 차량도 아니었다. 해당 버스를 난폭운전과 중앙선 침범, 안전지대 침범 등으로 나눠 신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중앙선을 침범했다가 경찰에 적발되면 △이륜차 4만원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 등 범칙금이 부과된다. 무인 단속카메라나 신고로 적발되면 △승용차 9만원 △승합차 10만원 등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앙선 침범으로 사망 또는 상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안전지대는 도로에 빗금 표시된 곳으로, 교통사고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보행자와 위급 차량의 안전을 위해 마련된 공공 대피 공간이다. 차량 진입이 금지된 안전지대에 침범하는 경우 △이륜차 4만원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 등 범칙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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