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관게자가 G마크 인증 현장 검증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경기도](https://thumb.mt.co.kr/06/2024/02/2024021313214743656_1.jpg/dims/optimize/)
13일 도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 따르면 도는 최근 인증 농산물 완제품 확인, 청문 신설, 인증 효력 정지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등 관련 법규 재정비를 완료했다. G마크는 경기도에서 생산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이나 이를 원료로 한 제조, 가공, 전통식품 가운데 안전하게 생산한 우수 식품을 경기도지사가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개선 내용을 보면 앞으로 우수식품을 신청하려는 품목은 생산 및 판매실적이 있는 것으로 생산물(완제품)을 확인할 수 있는 시기에 신청해야 한다. 기존에는 실적만으로도 인증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실제 물건을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직접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돼 더 질 좋고 안심할 수 있는 제품만이 G마크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증 효력 정지 경우는 G마크 경영체가 위법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농수산물에 대해 선제적으로 조치를 시행해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현장 조사 과정이나 제품 안전성 검사 과정에서 인체에 유해한 균이 발견될 경우 즉시 인증 효력 정지 조치를 취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것을 막도록 할 계획이다.
최창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은 "G마크 농수산물 인증 및 사후관리 추진에 있어서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우수 브랜드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소비자단체와 함께 생산 현장을 꼼꼼히 살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