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출산지원 기업에 세제혜택"...'1억씩' 쏜 부영에 화답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2024.02.1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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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설 명절 연휴를 하루 앞둔 8일 서울 광진구 중곡제일시장을 찾아 상인과 셀카를 찍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설 명절 연휴를 하루 앞둔 8일 서울 광진구 중곡제일시장을 찾아 상인과 셀카를 찍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대규모 출산지원금 지급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한 기업 차원의 노력이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해당 기업들에 대한 세제혜택 등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기업들의 자발적 노력을 독려한다는 차원에서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1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업 차원의 노력들에 대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참모들에게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 지원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부영 그룹은 직원들에게 자녀 1명당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기업이 저출생 문제 해결에 앞장선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지만, 급여가 아닌 장려금으로 지급될 경우 1억원 중 상당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관계 부처에 따르면 현행 소득세 과세표준상 연 소득이 1억5000만원~3억원일 경우 최고 구간에 대한 소득세율은 38%다. 직원의 과세표준상 급여가 1억5000만원 이상이라면 출산장려금 1억원에 대해 최고세율에 따라 3800만원을 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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