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청 전경./사진제공=안양시](https://thumb.mt.co.kr/06/2024/02/2024021310312750909_1.jpg/dims/optimize/)
시는 올해 1월1일 이후 안양시로 전입하거나 안양시 내에서 이사한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가구에 1인당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이사비와 중개보수비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이사비용 20만원 한도, 중개보수비 30만원 한도로 합계 최대 50만원을 생애 1회 지원받는다.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 기준 환산율 5.5% 적용)과 월세를 합산해 80만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안양청년광장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대호 시장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안양시가 올해부터 이사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며 "주거지원 외에도 청년이 안양에서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 정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