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산업계 비리 잡는 제7대 '옴부즈만'에 김용직 변호사 위촉

머니투데이 박건희 기자 2024.02.1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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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으로 임명된 김용직 변호사. /사진=원자력안전위원회제7대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으로 임명된 김용직 변호사. /사진=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 산업계 내부에서 발생하는 비리를 제보받고 조사를 수행하는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으로 김용직 변호사가 위촉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제7대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으로 김용직 변호사를 위촉했다고 13일 밝혔다. 옴부즈만 제도는 행정관료의 불법행위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을 조사하는 등 행정권을 감시·견제하는 제도다.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은 원자력 산업계의 부조리를 조사한다.



김 변호사는 수원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의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으로 원자력 산업계의 비리와 부조리를 방지하는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신임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의 임기는 이달 10일부터 2년이다.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제도는 원자력 산업계 비리의 제보 채널을 강화하고 제보 내용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2013년 6월부터 시행 중이다. 지난 11년간 꾸준히 제보가 이어져 현재까지 총 282건의 제보를 접수했다. 심의를 거친 총 175건에 대해선 4억 87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유국희 원안위 위원장은 "김 변호사가 직무수행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통해 옴부즈만으로서 국민과 소통하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길 바란다"며 "원자력 분야의 비리와 부조리를 근절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원자력 산업계 비리는 원안위 누리집 옴부즈만 게시판, 전화, 팩스, 이메일, 우편 등으로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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