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마약 우범국'과 합동단속 강화…주류 면세한도 조정한다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2024.02.1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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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마약 우범국'과 합동단속 강화…주류 면세한도 조정한다


관세청이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마약 우범국과 합동단속을 확대한다. 주류 면세한도를 조정하고, 해외 직구품 등 소액 관세품의 간편납부 제도도 도입한다.

관세청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관세청의 올해 업무계획에는 △사회안전 △국가번영 △글로벌 무역스탠다드 선도 등 3대 목표를 중심으로 총 16개 과제가 담겼다.



관세청은 올해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태국, 베트남, 네덜란드와 마약 합동단속을 정례화한다. 이들 국가와는 지난해 합동단속을 추진했다. 올해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독일 등과 추가적인 합동단속을 추진한다.

관세청은 올해 태국, 베트남 등에 마약정보관을 파견한다. 마약 우범국 여행자를 대상으로 일제검사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밀리미터파 검색기 등 첨단 신변검색기를 전국에 확대 설치한다. 마약 우범국가 항공편을 이용한 여행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제검사는 검사율을 2배 확대한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해외직구의 경우 전자상거래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개인통관 고유부호의 명의도용 처벌을 강화한다. 국제우편으로 반입되는 식의약품은 현재 별도의 수입신고 없이 반입되고 있는데, 특송물품과 동일한 수입신고절차를 적용한다.

공영무역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로는 영업비밀·기술침해물품 등의 수출입통제 확대, 범죄수익 세탁에 악용되는 무등록 환전소 단속 강화, 가상자산 추적·분석 시스템 도입 등을 추진한다. 특히 탈세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조사의 범위를 기존 수입규모 기준에서 매출규모 등을 반영하는 체계로 개선한다.

관세청은 베트남과 통관혜택 상호인정약정 체결을 추진하는 등 비관세장벽도 완화한다. 수출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선 성실기업을 대상으로 '월별 납세신고' 제도를 도입한다.


여행자들의 편의 차원에선 주류 면세한도 조정을 검토한다. 현재 주류 면제한도는 2병, 2ℓ 이하, 400달러 이하다. 이 밖에 해외직구품 등 소액 관세의 간편납부 제도 도입 등 납세자 편의도 제고한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지난해 10월 발족한 '스마트 혁신 추진단'을 중심으로 국민 눈높이에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전면적으로 혁신해 경제활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AI(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해 관세행정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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