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의 대형병원, 이른바 '빅5'(서울대·서울아산·삼성서울·세브란스·서울성모병원) 병원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증원 발표에 반발해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8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사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02.08.
'필수 의료' 응급의학과도 파업 예고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응급의학과 전문의 단체인 대한응급의학의사회(이하 응급의사회)는 비대위(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알리며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전날 응급의사회는 "정부와 정책당국은 전공의와 의료계에 대한 협박을 당장 중단하라"며 "전공의들의 이탈이 가시화되면 최종 치료 수행 능력은 떨어지게 되고 응급의료의 파행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필수 의료 분야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파업 등 단체행동 참여를 공표한 것은 응급의사회가 처음이다.
의사 증원의 '낙수 효과'가 기대됐던 필수 의료 분야뿐 아니라 의사 구인난에 몸살을 겪는 병원계 의대 정원에 반발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 대한중소병원협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등 7개 단체는 정부 발표 당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발표한 (의대 정원) 수준은 의료계 내에서 많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수준"이라며 "의학교육의 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의대 정원 규모를 재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의료 질 관리와 함께 전공의 인건비, 교육시설 확충 등에 매년 수 천억원 이상의 비용을 투자해야 하는 게 부담일 것이란 분석이다.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신입생을 2000명 더 늘리겠다고 발표하자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행동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2024.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의협은 비대위 구성 후 첫 집단행동으로 오는 15일 전국 16개 시도 의사회 주도하에 지역별 궐기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간호법 제정을 저지했을 때와 비슷한 형식으로 단축 진료 후 산발적인 집회를 전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17일에는 서울에서 전국 의사 대표자 회의를 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대의원회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의협 전체 조직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천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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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발표에 일부 전공의들이 반발해 사직서를 작성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보건복지부가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 복지부는 일부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을 사전에 무력화하기 위해 집단사직서 제출을 검토함에 따라 '의료법' 제59조, '전문의 수련규정' 제15조 등에 의거,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했다. 8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사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02.08.
대전협에 따르면 앞서 전국 주요 병원의 전공의 1만여명을 대상으로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단체행동 여부를 설문 조사한 결과 88.2%가 참여 의사를 나타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빅5' 병원인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이 파업 참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단 대전협 회장은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2000명은 해도 너무 지나치다"며 "대한민국 의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응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적었다.
정부 강경대응 원칙…'의료대란' 위기감 고조집단적인 의료계의 반발 움직임에도 정부는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지역·필수 의료 위기를 극복하고 의료체계를 살리기 위해 의대 정원 확대는 꼭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의사단체의 총파업은 명분이 약하며 사실상 진료 거부이자 불법 집단행동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의 수석비서관회의 이후 브리핑을 열어 "필수 의료 분야의 과도한 근로 시간과 번아웃은 의사 부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안정적 진료와 필수 의료 확충을 위해 충분한 의사 인력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뉴스1) =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이 9일 제4차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2024.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또 파업을 포함한 집단행동에 맞서 의협과 대전협을 겨냥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과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잇따라 내리며 의료현장에서 의사 이탈을 '원천 차단'했다. 이를 어기고 파업에 돌입할 경우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복귀하지 않는다면 면허 정지 처분이 들어간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추가로 불법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을 통해 금고 이상의 형이 내려지면 의사 면허 취소까지 이뤄질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면허 재교부도 어떻게 할지 심각하게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아직 집단행동이 발생하거나 현실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업무개시명령이나 의사 면허 취소 등의) 조치를 내릴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하지만 검토를 하고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